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2. 위탁대상 : 변경위탁 3개소, 신규위탁 1개소(*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 접수기간: 2026. 9. 29.(화) ~ 2026. 10. 8.(목)
4. 공고방법 : 성동구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내용 :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붙임1)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89호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에 따라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가. 위탁대상시설
구 분 | 시 설 명 | 소재지 | 규 모 | 비 고 |
정원(명) | 면적(㎡) |
변경위탁 | 센트라스나래 어린이집 | 왕십리로 410 (왕십리도선동) | 51 | 319 | |
센트라스으뜸 어린이집 | 왕십리로 410 (왕십리도선동) | 40 | 226 | |
옥수파크 어린이집 | 매봉길 50 (옥수동) | 41 | 225 | |
신규위탁 | (가칭) 성동자이리버뷰 어린이집 | 용답중앙1길 2-8 (용답동) | 86 | 783 | 개원 ‘27. 5. (예정) |
※ 정원, 반구성 등은 향후 성동구 정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업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2. 위탁기간: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
※단, 재원아동 감소 등 지속 운영이 불가한 경우 중도 폐원 가능
3. 위탁신청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
2)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나. 법인 및 단체일 경우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다. 개인일 경우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마.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바.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등)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시설 공통사항
1) 위탁범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2)「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보육, 기타 연장형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기간 내에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
3)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4) 위탁운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5) 운영자(법인, 단체의 대표자 및 원장) 친인척 등은 보육교직원 임용을 제한함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6)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교육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 취소함
7) 개인 위탁운영자는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8)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은 무효·취소됨
9) 원장 인건비 보조는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지원함
10) 위탁운영체가 중대한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심의 후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함
12)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및 교육부「보육사업안내」적용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심사기준표(신규·변경)
심 사 항 목 | 항목별 점수 |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합 계 | 100 |
2) 보육여건 및 시설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조정가능
나. 심사 및 결정
1)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심의(대표자, 원장 내정자) 후 결정함
2)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시설별로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체로 결정함. 다만, 신청자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결정함.
3)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 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4) 최종 위탁운영체가 선정되었으나, 위탁 포기, 부정, 거짓, 기타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차순위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
7. 공고,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나. 제출기간: 2026. 9. 29.(화) ~ 10. 8.(목) 18:00까지(공휴일 및 18시 이후 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성동구청 10층 성평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라. 제출방법: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제출 불가)
마. 사업설명회: 없음(필요할 경우 개별 문의)
바. 재 공 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진행
사.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자부담 승낙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성범죄 경력 등 조회 동의서 ( 별도 서식 제출, 책자 제작에 미포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각각 1부)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배우자 포함) ※ 배우자의 자산(부채 포함)은 50%만 인정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위탁체결시) · 기존 위탁체의 경우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설문지 사본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첨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별도 첨부된 “위탁 신청서 및 작성자료” 활용 |
아.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세부사항
1) 공통사항
가)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시설 정원 기준으로 작성 제출
나)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무선 제본하여 16부 제출
- 원본 1부, 사본 15부 / 양면 인쇄(쪽 표시), 목차 작성, 색인지(견출지) 부착, 간지 삽입
- 원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할 것
다) 편철 순서는 표지, 목차,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자부담 승낙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탁운영체 현황 및 개요, 심사항목(가→나→다→라→마)
※ 별도 첨부된 “작성 양식” 사용
라) 증빙서류 포함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2~4쪽 모아찍기하여 반드시 80페이지 준수
※ 원본 1부는 모아찍기 하지 말고 80페이지 초과 허용
마) 심사발표 시 사용할 PPT자료(5분 이내)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제출기한은 위탁신청서의 “제출기한”과 동일
- PPT 발표시간 5분은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
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까지 인정
사) 기타사항은 별도 첨부된 작성서식의 1페이지 참고
아)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및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하여 면접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
자) 중복하여 신청 불가(1개소의 어린이집만 신청 가능)
8. 심의일정 및 결과발표
가. 심의일시: 2026. 10. 20.(화) 15:00(예정)
나. 심의장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다. 발표내용: 운영계획, 운영의지, 운영비전 등 심의사항을 PPT방식으로 발표
1) 발표 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2) 신청 인원에 따라 발표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통보)
라. 발표자: 원장 내정자(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1명이라도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신청자 대표의 대리는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소속 직원에 한하며, 접수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 후 가능(단, 원장 내정자는 대리 불가)
마. 위탁대상 선정발표: 성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 심의일시·장소, 결과발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으로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다.「영유아보육법」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성동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위탁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성동구 보육관련 시설위탁 운영 공개 모집에 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 중병 등)는 제외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의 해석에 의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02-2286-6861)로 문의 바람
(붙임2)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변경, 신규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항목 및 배점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항목별 점수 |
합계 | 100 | 합계 |
| 계 |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
3.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 평균점수 70점 미만 부적격 처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변경, 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ㆍ개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등 신청자 작성자료(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청서류 작성방법(파란색 글씨는 작성 후 삭제)
○ 개인 신청자인 경우는 아래 사항 중 해당사항만 작성 제출
- 단, 항목은 삭제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것
○ 아래 항목 외 신청자가 심의 시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추가 항목을
만들어 작성 제출하여도 무관하되, 순서는 지킬 것
○ 증빙서류는 “※ 증빙서류 첨부: 000”에 적혀진 위치에 첨부
○ 목차 작성
○ 색인(견출지, 띠지) 부착: 신청서, 자부담승낙서, 개인정보동의서, 현황 및 개요, Ⅰ,Ⅱ,Ⅲ,Ⅳ,Ⅴ에 부착)
○ 쪽 표기(*필수*, 증빙서류도 쪽번호 넣음)
○ 간지 삽입(신청서, 자부담승낙서, 개인정보동의서, 현황 및 개요, Ⅰ,Ⅱ,Ⅲ,Ⅳ,Ⅴ 사이에 부착)
○ 양면 인쇄
○ 용지 여백 조정 금지
○ 증빙서류 포함 80페이지 넘지 말 것(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2~4쪽 모아찍기 해서 80페이지 준수)
※ 원본 1부는 80페이지 초과 허용(모아찍기 하지 말고 80페이지 초과 허용)
○ 기재 했더라도 증빙서류 미첨부하면 점수 인정 안됨
○ 무선 제본
○ 겉표지(두꺼운 맨 겉표지)의 앞면에 시설명, 성명, 핸드폰 모두 기재, 옆면에는 성명만 기재
※ 작성 서식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을 기준으로 작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성동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자부담 승낙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위탁운영체에서 재정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성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상기 본인은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신청자로 신청서 기재 사항 등 본 위탁 모집과 제출한 자료의 개인정보에 대해 대상자 선정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성동구청장 귀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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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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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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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탁운영체 현황 및 개요
1. 명칭(법인·단체명 또는 성명):
2. 주사무소(거주지):
3. 설립일 및 설립목적:
4. 구성인원: 총 명(이사 명, 직원 명, 기타 명)
5. 위탁운영 신청 결정사항:
6. 연혁
연월일(기간)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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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작성
8. 대표자 인적사항(개인위탁은 미기재)
○ 기본사항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주소 | 전화번호 | 최종학력 |
등록기준지(본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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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기간 | 경력 내용 |
| |
9. 원장 내정자(개인 신청자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 기본사항
사진 | 성명(한자)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핸드폰 | |
주소(주민등록) | |
등록기준지(본적) | |
※ 자기소개 기술(5~6줄) |
○ 최종학력: 학교명, 학과, 졸업연도
○ 보육시설장 자격증(혹은 어린이집원장 자격증)
자격 종류 | 자격번호 | 연월일 | 비고 |
| | | |
※ 증빙자료 첨부: 보육시설장 자격증(혹은 어린이집원장 자격증)
○ 보육 등 아동복지 경력
근무기관 | 유형 | 직위 | 근무기간 | 근무개월 | 경력 인정 |
(작성예시) 총 경력 | 44개월 |
꽃어린이집 | 국공립 | 원장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10개월 | 10개월 |
“ | “ | 보육교사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20개월 | 14개월 |
나무어린이집 | 민간 | 원장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10개월 | 10개월 |
※ 경력인정: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원장 100%, 교사 및 보육전문요원 70%
※ 증빙자료 첨부: 경력증명서
※ 허위 기재 시 심사에 반영 예정이니 반드시 검토 후 제출
(제출 후 수정 불가)
○ 기타 자격증
자격 종류 | 자격번호 | 연월일 | 비고 |
| | | |
○ 기타 경력
근무기관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경력(연, 개월) |
| | | ~ | 년 개월 |
10. 평가제 참여 여부
일 자 | 참여 | 미참여 사유 |
| ○, × | |
※ 증빙자료: 평가제 참여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11.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운영기간 | 지정기관 | 지정취소일 | 비고 |
0000.00.~0000.00. | 예) 성동구, 보건복지부 | 해당만 기재 | |
※ 지정취소일 경우 불인정
※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불인정
12. 증빙서류 첨부
구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시설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기타 | · 기타(학력, 기타 경력, 기타 자격증 등)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재산을 기재할 경우에 한함) | | | ○ |
※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는 위 박스 순서대로 편철
Ⅰ.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30장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 해당 어린이집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1. 기본방향:
2.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 계획
※ 표준보육과정ㆍ누리과정 보육프로그램,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소방훈련, 교통안전, 자연재해시 대피계획), 운영위원회운영관리,
부모지원, 취약보육 운영계획, 열린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전반
※ 어린이집 개방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등
※ 직원수급 및 인력관리 계획,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및 지원
※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인원(정원)은 시설별 정원 기준으로 작성
3.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외 별도 자체 특화 사업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0~5세 일반 공동 보육과정 외 별도 자체 특화 사업(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4. 2026년 어린이집 운영예산서(세입, 세출예산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7,8호에 의한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 편성 제출
※ 2026년 서울시 급간식비 예산 지원으로 인한 변경 사항 참고
- 영아 1인당 월 15,240원 / 유아 1인당 월 25,680원(유기농 비율50%이상 권고)
※ (예산서 편성시 참고) 성동구 자체 지원사업
-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1명당 연 10만원(2회 분할지급)
- 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등 포함) 시간외수당: 1명당 월 5만원
※ 2026년 서울시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기준
구분 | 수납한도액(원) |
입학준비금(연) | 100,000 |
부모부담 행사비(연) | 100,000 |
현장학습비(반기) | 185,000 |
차량운행비(월) | 55,000 |
아침저녁급식비(1식) | 2,200 |
시·도 특성화비(월) | 50,000 |
5. 어린이집 지원계획 및 부족 운영비 조달계획
○ 어린이집 지원계획
○ 부족 운영비 조달방법
Ⅱ. 위탁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 참여중, 미참여 중 택일
※ 증빙서류 불필요(위탁체 현황 및 개요에 첨부한 것으로 갈음)
2. 대표 및 원장의 경력 (총괄 현황으로 작성)
구분 | 보육 관련 경력 | 기타 경력 | 자격증 |
대표 | | (예시) 00협회 대표 10년 | |
원장 | (예시) 민간 원장 10년 국공립 교사 5년 | | (예시) 시설장 자격증(일반) 보육교사 3급 사회복지사 2급 |
※ 증빙서류 불필요(위탁체 현황 및 개요에 첨부한 것으로 갈음)
3. 보육 관련 표창,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구분 | 수상 연월일(연구기간) | 수상내역(연구내역) | 수여기관(공모기간) |
표창 | | | |
연구실적 | | | |
공모사업 수상실적 | | | |
기타 | | | |
※ 증빙서류 첨부(보육관련표창만 인정하되, 구·시·군의 장 이상의 훈격만 인정·첨부)
4. 위탁 신청취지 및 보육사업에 대한 철학 (1~2페이지)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기타
5. 위탁 운영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학부모 만족도 결과 (기존위탁체만 해당)
※ 첨부한 만족도 조사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서식 작성하여 실시
※ 만족도 조사지 사본 첨부
(예시) 구립OOO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영역 | 문 항 | 조사결과 |
환경 | 1.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 매우좋음 85% 보통10% 미흡5% |
2. 어린이집에는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놀잇감(동화책, 교구 등)이 있다 | 매우좋음 95% 약간좋음 5% |
종합의견 | 총OO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OOO 및 OOO 부분에서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나, OOO부분에서는 미흡에 대한 의견이 소수 있었음. 이는 XXXX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XXXX를 통해 보완조치 하였음. |
Ⅲ. 위탁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1. 복지시설 운영실적
연번 | 시설종류 | 시 설 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직영 | 수탁 |
| | | | | |
2. 복지시설에 대한 자부담 지원 사업 (현재 집행 중인 사업만 작성)
○ (예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10년 이상) 월 10만원
3.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Ⅳ. 운영체의 공신력
1.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연도 | 구분 | 기간(일시)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고 |
2021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 | | | | |
2022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 | | | | |
2023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 | | | | |
2024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 | | | | |
2025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 | | | | |
2026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지도점검포함) | | | | | |
※ 미기재 시 심사에 반영(조회 예정)
2.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 위탁체가 법인·단체일 경우 정관 목적사업과의 연관성 등 기술
Ⅴ. 위탁운영체의 재정능력
1.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 금액 | 환산가액 | 비 고 |
총 계 | | | |
부 동 산 | | | |
동 산 | | | |
부 채 | | | |
※ 본인의 재산은 100% 인정, 배우자의 재산은 50% 인정
※ 배우자의 재산을 기재할 경우 “위탁체 현황 및 개요의 증빙서류 첨부” 항목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여기에는 첨부 하지 말것
2. 부동산 및 동산 세부현황
○ 토지 소유현황
(단위: 천원)
부동산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관계) | 공시지가액 | 환산가액 |
계 | | | | | |
| | | | | |
※ 증빙서류 첨부: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 환산가액: 본인 소유는 공시지가액의 100%,
배우자 소유는 공시지가액의 50% 적용
공동소유일 경우는 지분 비율을 토대로 상기 비율 적용
○ 건물 소유현황
(단위: 천원)
부동산 소재지 | 구조 및 용 도 | 연면적(㎡) | 소유자(관계) | 주택가격 또는 기준시가액 | 환산가액 |
계 | | | | | |
| | | | | |
※ 증빙서류 첨부: 주택은 1)건물등기부등본, 2)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상가는 1)재산세 과세증명서, 2)정기과세내역(시가표준액)
※ 환산가액: 본인 소유는 공시지가액의 100%,
배우자 소유는 공시지가액의 50% 적용
공동소유일 경우는 지분 비율을 토대로 상기 비율 적용
○ 동산 등 기타재산
(단위: 천원)
동산형태 | 소유자 | 금액 | 환산가액 |
| | | |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보험, 연금등 제외)
※ 증빙서류 첨부: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유가증권 사본 등
※ 환산가액: 본인 소유는 공시지가액의 100%,
배우자 소유는 공시지가액의 50% 적용
○ 부채현황
(단위: 천원)
차입기관명 | 부채 종류 | 금액 | 환산가액 |
| | | |
※ 증빙서류 첨부: 공고일 전일 부채 관련 증명서(부채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부채가 없을 경우 부채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신용정보조회서 제출)
※ 환산가액: 본인 소유는 부채금액의 100%,배우자 소유는 부채금액의 50% 적용
학부모 만족도 조사(예시)
범주 | 문 항 | 매우 좋음 | 약간 좋음 | 보통 | 약간 미흡 | 미흡 |
환경 | 1.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2. 어린이집에는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놀잇감(동화책, 교구 등)이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건강 ․ 안전 | 3.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급 ․ 간식에 만족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4.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적절한 조치 (부모 연락 및 응급처치 등)를 취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5. 어린이집에서의 등 ․ 하원(차량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보육 과정 | 6.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및 행사계획을 잘 안내받고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7.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상호 작용 | 8.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9.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따뜻하게 대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10. 우리 아이는 담임교사를 좋아하고 따른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11.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는 갈등문제가 없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운영의 개방성 및 가정 연계 | 12. 어린이집은 부모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필요 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13.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생활 및 발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준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14.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15.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나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기타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