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 약무)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개요
- 채용분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 약무)
- 선발인원: 1명
- 공고기간: 2026. 9. 18.(금) ~ 10. 8.(목)
- 원서접수: 2026. 10. 12.(월) ~ 10. 15.(목)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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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 무 내 용 |
약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 (주35시간) | 1명 | 2년 | 보건 의료과 |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에 관한 사항 - 마약류 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 기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 2025. 6. 2.)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상당계급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갖춘 자 |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 (민간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1, 2번 경력요건은 민간경력만 해당되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합산하지 않음) * (공무원경력) 3. 0급 또는 0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 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임용등급 | 연봉 하한핵(천 원) |
6급(상당)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 50,495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5.(목) <4일간>
※ 원서접수는 근무시간 중에 한함
- 접수처: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약무팀(3층)
※ 주소: (우편번호 04706)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의료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 사전연락 후 등기우편 가능(근무시간 내 도착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26. 10. 16.(금) (예정) | 2026. 10. 19(월) 14:00 (예정) | 보건소 4층 회의실 | 2026. 10. 21.(수) (예정) |
❍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또는 성동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또는 성동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7,000원(보건소 1층 보건민원팀 창구)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동의서(첨부 5) 1부
❍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유효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02-2286-7120)
<첨부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면접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등)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③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성동구청 홈페이지(0http\://www.sd.go.kr;1;0;0;http://www.sd.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d.go.kr)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http://bogunso.sd.go.kr)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응시직종 | |
한 자 |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HP) |
학 력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0000년 00월 00일 | 00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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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
00상사(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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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00기술사 | 0000년 00월 0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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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됩니다(최대 2페이지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첨부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직종 |
| | |
2026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3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첨부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채용결격사유 조회,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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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 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① 병적자료: 병무청 ② 자격증: 발급기관
③ 경력(재직)증명서: 발급기관 ④ 주민등록 등 자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진위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