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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교통정책과2026-09-18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8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 활동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및 별표 1). 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정비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3). 라.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의 순서를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8075-2915) - 팩 스 : 031-8075-4927

(입법예고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82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 활동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및 별표 1). 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정비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3). 라.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의 순서를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교통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031-8075-2915 - 팩 스: 031-8075-492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 “승용자동차”를 “승용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행규칙 제2조의”를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 활동)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 제목 “(부담금의 면제)”를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발제한구역(G.B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별표 1과”을 “별표 2와”로 한다. 제5조의2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감대상시설물”을 각각 “경감대상 시설물”로,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을 “(부담금의 경감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감대상시설물”을 “경감대상 시설물”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10이상 감축할 경우”를 “10 이상 감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 활동의 합산 경감률이 100분의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 경감률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률을 적용한다. 다만, 그 경감률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승용차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제5항 중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제14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감비율의 20퍼센트”를 “경감률의 100분의 20의”로, “경감비율을”를 “경감률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우려될”을 “우려되는”으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8항에”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감비율”을 “경감률”로, “초과할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기간 등) ①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해당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때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10조의 제목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을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이행하지 않는”을 “제8조제1항의 이행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를 “미이행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으로, “따라서”를 “따라”로, “소유자나 시설물의 경영자”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서의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⑤ 시장은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경감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등)”을 “(교통량 감축 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 활동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감대상시설물”을 각각 “경감대상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통근버스운영”을 “통근버스 운영”으로 한다. 1. 주차장 유료화 또는 승용차부제를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의 제목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를 “(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승용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제12조제2항 중 “제3조제5호 및 제6호”를 “해당 종사자에게 별표 1”로, “통근버스운영”을 “통근버스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말일이”를 “날짜가”로, “제3조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통량감축”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지를 받은”을 “부담금을 고지받은”으로, “제출”을 “시장에게 제출”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감신청서를”을 “경감신청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두되”를 “두고”로, “팀장으로 한다”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중 “하되”를 “하고”로, “세 차례에 한정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1(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종전의 별표 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종전의 별표 3)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 감축 활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교통정책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통정책과장 김 환 덕 | 팀 장 성 명 | 교통정책팀장 이 정 훈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전 준 범 (031-8075-2915) | [별표 1]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제3조 관련) 교통량 감축 활동 | 참여자 | 이행기준 및 조건 | 경감률(%) | 종류 | 내용 |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다만,「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 종사자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에만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4]×100 | 최대 10 | 출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수)÷2]×100 | 최대 20 |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 |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10 | 승용차 5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두 숫자의 차이가 5인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20 | 승용차 2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짜에, 홀수이면 홀수 날짜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50 |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종사자 | -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총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 종사자 수에는 포함 하되, 이행실적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 5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 | 종사자 |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 5 |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 10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 공동이용 승용차의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시배치 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승용차 1대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2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5 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3 |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승용차 1대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1을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1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5 0건당 0.1을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2 |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봄 | 종사자 및 이용자 | -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 차량은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 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 10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1일 5회 이상 역 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 5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 종사자 |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 | 5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 | 10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자율휴무: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1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 1일 시행 | 5 | 2일 시행 | 7 | 3일 이상 시행 | 10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 이용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공공에 제공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 최대 20 (시스템 구축·연계에 따른 실비용, 최초 1회) |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 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 종사자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월 4회 이상 운영 | 5 | 승용차 함께 타기 |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업무택시제 | 기업에서 업무 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 기업이 정산하는 것 | 종사자 | 출장 시 소속 기관·업체가 계약한 업무용 택시 이용 | 최대 5 (소속 기관· 업체가 결제한 금액의 50%를 경감)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 | |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 기업체, 종사자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 | 1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 2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 3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 4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 | 5 |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 종사자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 1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 2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 3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 | 4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 | 5 | <비 고> 1. 시설물의 대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2. 승용차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의 경우에는 승용ㆍ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 감축 활동을 기업체연합으로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 간 계약서, 운영계획서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5조의2 관련) 구분 | 대분류 | 상세 구분 | 세분 류 | 유발계수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 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나 | 일반음식점 | 2.56 | 다 | 실외골프연습장 | 5.00 | 라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1.80 | 마 |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1.34 | 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 1.42 | 나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 도서관 | 0.90 | 4 | 운동시설 |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5 | 업무시설 |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1.64 | 나 |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 1.16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나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같은 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 5.46 | 다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 소매시장 및 상점 | 1.68 | 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9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3.55 | 나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4.16 | 다 |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 3.55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 3.55 | 나 | 동ㆍ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11 | 공장시설 | | | 0.47 | 12 | 창고시설 | | 창고, 하역장 | 0.61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나 | 철도시설 | 4.13 |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14 | 자동차 관련시설 | 가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은 제외한다), 정비공장 | 1.49 | 나 |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 | 0.43 | 다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15 | 방송통신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나 | 전신전화국 | 1.00 | 16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 되는 시설 | 3.10 | 17 | 그 밖의 시설물 | 1.20 | <비 고> |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 재 지 | 고양시 구 | 소유자(대표자) | | 주차장 규모 |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 종사자수 | 명 | 나. 교통량 감축 활동 종류(해당란에 경감률 기재) 교통량 감축 활동 | 경감률 (%) | 신청사항 | 비 고 | 계 | - | | | 통근버스운영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에만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4]×100 | 최대 10 | | | 출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2]×100 | 최대 20 | | | 승용차부제운영 | 2부제 | 50 | | | 5부제 | 20 | | | 10부제 | 10 | | | 시 차 출 근 제 | 5 | |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월 30,000원 이상 지급 | 5 | | | 월 50,000원 이상 지급 | 10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2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1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2 | 주차장 유료화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 10 | |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5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1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1일 시행 | 5 | | | 2일 시행 | 7 | | | 3일 이상 시행 | 10 | |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 | |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 최대 20 (시스템 구축·연계에 따른 실비용, 최초 1회) | | |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 | 월 4회 이상 운영 | 5 | | | 승용차 함께 타기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 |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 |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업무택시제 | 최대 5 (소속 기관· 업체가 결제한 금액의 50%를 경감) | | | 다.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 기간: . . .부터 . . . 까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O O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 재 지 | 고양시 구 | 소유자(대표자) | | 주차장 규모 |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 종사자수 | 명 | 나. 경감률 결정사항 교통량 감축 활동 | 경감률 (%) | 신청사항 | 결정사항 | 비 고 | 계 | - | | | | 통근버스운영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에만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4]×100 | 최대 10 | | | | 출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2]×100 | 최대 20 | | | | 승용차부제운영 | 2부제 | 50 | | | | 5부제 | 20 | | | | 10부제 | 10 | | | | 시 차 출 근 제 | 5 | | |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월 30,000원 이상 지급 | 5 | | | | 월 50,000원 이상 지급 | 10 |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2 |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1 |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2 | 주차장 유료화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 10 | | |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5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1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1일 시행 | 5 | | | | 2일 시행 | 7 | | | | 3일 이상 시행 | 10 | | |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 | | |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 최대 20 (시스템 구축·연계에 따른 실비용, 최초 1회) | | | |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 |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 | | 월 4회 이상 운영 | 5 | | | | 승용차 함께 타기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 | |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 | |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 업무택시제 | 최대 5 (소속 기관· 업체가 결제한 금액의 50%를 경감) | | | | 년 월 일 현지 확인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관인) ○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 재 지 | 고양시 구 | 소유자(대표자) | | 주차장 규모 |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 종사자수 | 명 | 나. 경감신청내역 교통량 감축 활동 | 경감률 (%) | 당초신청 | 경감신청 | 비 고 | 계 | - | | | | 통근버스운영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에만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4]×100 | 최대 10 | | | | 출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2]×100 | 최대 20 | | | | 승용차부제운영 | 2부제 | 50 | | | | 5부제 | 20 | | | | 10부제 | 10 | | | | 시 차 출 근 제 | 5 | | |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월 30,000원 이상 지급 | 5 | | | | 월 50,000원 이상 지급 | 10 |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2 |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1 |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2 | 주차장 유료화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 10 | | |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5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1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1일 시행 | 5 | | | | 2일 시행 | 7 | | | | 3일 이상 시행 | 10 | | |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 | | |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 최대 20 (시스템 구축·연계에 따른 실비용, 최초 1회) | | | |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 |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 | | 월 4회 이상 운영 | 5 | | | | 승용차 함께 타기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 | |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 | |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 업무택시제 | 최대 5 (소속 기관· 업체가 결제한 금액의 50%를 경감) | | |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 소 재 지 | 고양시 구 | 소유자(대표자) | | 주차장 규모 | 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 | 종사자수 | 명 | 나. 경감률 결정사항 교통량 감축 활동 | 경감률 (%) | 신청사항 | 결정사항 | 비 고 | 계 | - | | | | 통근버스운영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에만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4]×100 | 최대 10 | | | | 출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 수÷총 종사자 수)÷2]×100 | 최대 20 | | | | 승용차부제운영 | 2부제 | 50 | | | | 5부제 | 20 | | | | 10부제 | 10 | | | | 시 차 출 근 제 | 5 | | |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월 30,000원 이상 지급 | 5 | | | | 월 50,000원 이상 지급 | 10 |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2 |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1 |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2 | 주차장 유료화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 10 | | |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 |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5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1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1일 시행 | 5 | | | | 2일 시행 | 7 | | | | 3일 이상 시행 | 10 | | |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 | | |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 최대 20 (시스템 구축·연계에 따른 실비용, 최초 1회) | | | |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 |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 | | 월 4회 이상 운영 | 5 | | | | 승용차 함께 타기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 | |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 | |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 |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 | | 업무택시제 | 최대 5 (소속 기관· 업체가 결제한 금액의 50%를 경감) | | |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관인) ○ ○ ○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 | 제2조(정의) (생 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 <삭 제> |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 2.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승용차 ---------------. |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 을 말한다. | 3.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 |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5. “승용차 공동이용”이란 2인 이상이 승용차를 공유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삭 제> |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부제: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ㆍ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가.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나. 승용차 5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다.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2. 삭 제 3. 주차장유료화: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봄 4.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공동이용 승용차의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시배치 하는 것 5. 시차출근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6. 통근버스운영: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7.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역 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 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ㆍ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10. ∼ 12. 삭 제 13. 자율휴무: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1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14.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15.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 | 제3조(교통량 감축 활동)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개발제한구역(G.B내) 에 위치한 시설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용 시설 | 2. 개발제한구역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 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 조제3항 ------------------------- 별표 2와 --. | 제5조의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 제5조의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3항 --------------------------- 별표 3과 --. | 제6조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 (이하 “ 경감대상시설물 ”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한다. | 제6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 경감대상 시설물( ----“ 경감대상 시설물 ”-------)-------------------------------------- 1천제곱미터 이상인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 <삭 제> | 제7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 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제7조 (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경감대상 시설물 ------------------------------------------------------------------------------------------ 교통량 감축 활동 -------------- 10 이상 감축하는 경우에는 ------------------------------------------------. | ②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 | <삭 제>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 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 으로 본다.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 활동의 합산 경감률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 경감률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률을 적용한다. 다만, 그 경감률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 ④ 제3조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 ④ 별표 1에 따른 승용차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⑤ 고양시 소유 시설물이 부담금 경감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⑤ ----------------------------------------- 제14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 | 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 ⑥ ---------------------------------------------------------------------- 경감률의 100분의 20의 -------------------------- 경감률을 -----------. | ⑦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 ⑦ --------------------------------------------------------------------------------------- 우려되는 ------------------------ 해당 연도 ------------------------------. |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과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해당 연도 ------------------------------. | ⑨ 제7항 및 제8항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한다. 다만, 경감비율 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 . | ⑨ ------ 제8항에 -------------------------- 교통량 감축 활동 --------------------------------. --, 경감률 -------------- 초과하는 경우에는 -------- 한다 . |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한 달의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기간 등) ①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해당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때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 제10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 |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서의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 ③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 제8조제1항의 이행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 | ④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이행실태 확인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나 시설물의 경영자 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 미이행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 따라 ------------------------------------- 소유자 -------------------------------. . | ⑤ 시장은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았을 경우에는 경감받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경감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 (교통량 감축 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 활동을 -----------------. 다만,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부제 | 1. 주차장 유료화 또는 승용차부제를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 가. ------------------- 경감대상 시설물 : ------------------ |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 나. ------------------- 경감대상 시설물: ------------------ |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2. 통근버스 운영 : ---------------------------------------- | 제12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2조 (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 1.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승용차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 ②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시차출근제 및 통근버스운영 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 해당 종사자에게 별표 1 --------------- 통근버스 운영 ---------------. |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제3조제1호 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③ 날짜가 ------------------ 별표 1 ----------------------------------. | 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 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 -------------------------------------- 별지 제5호서식의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는 매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 ③ ------------------------------------------------------------------------------- 부담금을 고지받은 -------------------------------------------------------------------------------------------------------- 시장에게 제출 ----. |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경감신청을 ---------------------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 시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 시장 -------------------------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④ ----------------------------------------------------------------------------------- 있다 . | <신 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⑦ --------------------------------------- 두고 , --------------------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 하고 , 세 차례만 --------------. |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 위촉직 위원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생 략) | [별표 2] (현행과 같음) | [별표 2] | [별표 1]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 제7조제2항 관련) 프로그램 | <신 설> | 참여자 | 이행기준 및 조건 | 경감비율(%) | 통근버스 운영 | <신 설> | 종사자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 총좌석수 ÷총 종사자수 )÷4]×100 | 최대 10 | 출ㆍ퇴근 모두 운영 [( 총좌석수 ÷총 종사자수 )÷2]×100 | 최대 20 | <신 설> | <신 설> | | 승용차 10부제 | <신 설>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10 | 승용차 5부제 | <신 설>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20 | 승용차 2부제 | <신 설>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50 | 시차출근제 | <신 설> | 종사자 | -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총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 종사자수 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는 제외한다. | 5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신 설> | 종사자 |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 5 |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 10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 <신 설> | 종사자 및 이용자 |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승용차 1대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2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5 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3 |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승용차 1대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1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5 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2 | 주차장유료화 | <신 설> | 종사자 및 이용자 | -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 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 10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신 설> | 종사자 및 이용자 | 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 5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신 설> | 종사자 |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 | 5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 | 10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신 설> | 시설물 소유자 |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 1일 시행 시 | 5 | 2일 시행 시 | 7 | 3일 이상 시행 | 10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비고: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는다.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 ( 제3조 관련) 교통량 감축 활동 | 참여자 | 이행기준 및 조건 | 경감률(%) | 종류 | 내용 |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다만,「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 종사자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에만 운영 [( 총 좌석 수 ÷ 총 종사자 수 )÷4]×100 | 최대 10 | 출퇴근 모두 운영 [( 총 좌석 수 ÷총 종사자수 )÷2]×100 | 최대 20 |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 |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10 | 승용차 5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두 숫자의 차이가 5인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20 | 승용차 2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짜에, 홀수이면 홀수 날짜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100퍼센트 참여 | 50 |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종사자 | -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총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 종사자 수 에는 포함 하되, 이행실적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 5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 | 종사자 |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 5 |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 10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 공동이용 승용차의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시배치 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승용차 1대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2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5 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3 |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승용차 1대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1을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1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다만, 전체 이용 건수 5 0건당 0.1을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2 |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봄 | 종사자 및 이용자 | -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 차량은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 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 10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 1일 5회 이상 역 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 5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 종사자 |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 | 5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 | 10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자율휴무: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1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 1일 시행 | 5 | 2일 시행 | 7 | 3일 이상 시행 | 10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 이용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공공에 제공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 최대 20 (시스템 구축·연계에 따른 실비용, 최초 1회) |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 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 종사자 |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2 | 월 4회 이상 운영 | 5 | 승용차 함께 타기 |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 10 | 40퍼센트 이상 참여 | 15 |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 종사자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5 | 20퍼센트 이상 참여 | 10 | 업무택시제 | 기업에서 업무 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 기업이 정산하는 것 | 종사자 | 출장 시 소속 기관·업체가 계약한 업무용 택시 이용 | 최대 5 (소속 기관· 업체가 결제한 금액의 50%를 경감)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 | |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 기업체, 종사자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 | 1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 2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 3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 4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 | 5 |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 종사자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 1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 2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 3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 | 4 | 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 | 5 | <비 고> 1. 시설물의 대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2. 승용차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의 경우에는 승용ㆍ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 감축 활동을 기업체연합으로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 간 계약서, 운영계획서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 [별표 4] <삭 제> | 기업체연합 교통 경감기준 □ 통근버스 공동운영 |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 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 ※ 승용,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기업체연합으로 실시한 증명서류(기업간 계약, 운영계획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4] | [별표 3]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5조의2 관련) 구분 | 대분류 | 상세 구분 | 세분 류 | 유발계수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 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나 | 일반음식점 | 2.56 | 다 | 실외골프연습장 | 5.00 | 라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 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1.80 | 마 |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1.34 | 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 1.42 | 나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 도서관 | 0.90 | 4 | 운동시설 |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5 | 업무시설 |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2.62 | 나 |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 1.16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 5.46 | 다 |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 1.68 | 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9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3.55 | 나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4.16 | 다 |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 3.55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 3.55 | 나 | 동ㆍ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11 | 공장시설 | | | 0.47 | 12 | 창고시설 | | 창고, 하역장 | 0.61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나 | 철도시설 | 4.13 |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14 | 자동차 관련시설 | 가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 정비공장 | 1.49 | | <신 설> | <신 설> | 나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15 | 방송통신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나 | 전신전화국 | 1.00 | 16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 되는 시설 | 3.10 | 17 | 그 밖의 시설물 | 1.20 | <비 고> |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5조의2 관련) 구분 | 대분류 | 상세 구분 | 세분 류 | 유발계수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 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나 | 일반음식점 | 2.56 | 다 | 실외골프연습장 | 5.00 | 라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 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1.80 | 마 |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1.34 | 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 1.42 | 나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 도서관 | 0.90 | 4 | 운동시설 |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5 | 업무시설 |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1.64 | 나 |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 1.16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나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같은 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 5.46 | 다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 소매시장 및 상점 | 1.68 | 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9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3.55 | 나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4.16 | 다 |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 3.55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 3.55 | 나 | 동ㆍ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11 | 공장시설 | | | 0.47 | 12 | 창고시설 | | 창고, 하역장 | 0.61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나 | 철도시설 | 4.13 |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14 | 자동차 관련시설 | 가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은 제외한다) , 정비공장 | 1.49 | 나 |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 | 0.43 | 다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15 | 방송통신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나 | 전신전화국 | 1.00 | 16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 되는 시설 | 3.10 | 17 | 그 밖의 시설물 | 1.20 | <비 고> |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가. (생 략) 프로그램명 | 경감비율 (%) | 이행예정프로그램 | 비 고 | 계 | - | | | 통근버스운영 |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 ÷총 종사자수 )÷4]×100 | 최대 10 | | |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 수 ÷총 종사자수 )÷2]×100 | 최대 20 | | | 승용차부제운영 | 2부제 | 50 | | | 5부제 | 20 | | | 10부제 | 10 | | | 시 차 출 근 제 | 5 | |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월 30,000원 이상 지급 | 5 | | | 월 50,000원 이상 지급 | 10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2 | | |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1 | | |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2 | 주차장유료화 |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 10 | | |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 20 | | |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5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 5 | | | 10퍼센트 이상 | 10 | | |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 | 1일 시행시 | 5 | | | 2일 시행시 | 7 | | | 3일 이상 시행 | 10 | | |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 | <신 설> | <신 설> | | | 나.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경감비율 기재) 다. 교통량감축이행기간 ○ 기간 : . . .부터 . . . 까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가. (현행과 같음) 교통량 감축 활동 | 경감률 (%) | 신청사항 | 비 고 | 계 | - | | | 통근버스운영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에만 운영 [(총 좌석 수 ÷총 종사자 수 )÷4]×100 | 최대 10 | | | 출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 수 ÷총 종사자 수 )÷2]×100 | 최대 20 | | | 승용차부제운영 | 2부제 | 50 | | | 5부제 | 20 | | | 10부제 | 10 | | | 시 차 출 근 제 | 5 | |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월 30,000원 이상 지급 | 5 | | | 월 50,000원 이상 지급 | 10 | |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주차면수 2,000면 미만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 2 | | |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 주차면수 2,000면 이상 | 전용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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