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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교통과2026-09-18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6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나. 공고기간 : 2026.09.18. ~ 2026.10.02. 다. 공고대상 : 서울3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 1부. 끝.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6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 연번 |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명령일자 | 정지사유 | 1 | 서울3주4847 | 엘란트라 | 김○희 | 2026.09.16. | 소유자 신청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같은 법 제81조 제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 의 처 : 양천구청 교통과 자동차등록팀(☎02-2620-3721) 2026년 9월 18일 양 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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