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처분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송달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70호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처분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2620-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내역
(2026-1670호) | | | | | | |
연번 | 성명 | 처분내용 | 자격증번호 | 처분사유 | 송달주소 | 배달결과 | 사유
1 | 김*수 | 택시운전
자격취소 | 96010**** | 재취득에 따른 자격취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OO길O
OOOO아파트 10O동 O02호 | 미배달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