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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환경과2026-09-18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화재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재)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6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ㅇ 지원대상 :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공동주택 ㅇ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비용 지원(150~900만원 차등별 지원) ㅇ 지원품목 - 열화상 카메라, 화재(불꽃,연기)감지 카메라 -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ㅇ 신청기간 : 2026 9. 18.(금) ~ 10. 8.(목) ㅇ 신청방법 : 전자우편, 환경과(4층) 방문 또는 팩스 접수 ㅇ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도면, 현장사진 등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ㅇ 팩스번호 : 02-2654-6614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ㅇ 문 의: 구청 환경과 02-2620-4874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시설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번호 전자우편 | 안전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치 주차구역 현황 | 주차대수 | 충전기수 | 설치층수 | 비고 | 합계 | 지상 | 지하 | 합계 | 지상 | 지하 | 지하2층 | | | | | | | | | 설치계획 | 구분 | 세부일정 | 추진내용 | 설치계획 | ’26.4. | 열화상카메라 3대 구매 | 안전시설 설치 | ’26.5.25 | | 준공 및 정산 | ’26.6. | | 설치물품 | | 설치금액 | | | 1. 안전시설 설치 후 5년 이내에 철거하거나 고장 등 방치하여 의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의거,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 다 . [ ]동의함 ※ 천재지변, 화재, 건물 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 위와 같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양천 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도면, 현장사진 등) 2. 안전시설 설치 구매 계획서(견적서 등) | 수수료 없음 |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화재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64호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화재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재)공고 2026. 9. 18. 양천구청장 | 1 | |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ㅇ 지원대상 :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공동주택 - 관련 행위허가 등 준수 필요하며, 연내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유지 조건 ㅇ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비용 지원 (주차면수 별 상한액 有) - 주차면수 별 최대 지원금액 내 설치비의 50% 지원 주차면수 | 구 지원 상한액 | 1,000면 이상 | 900만원 | 500면 이상 | 450만원 | 300면 이상 | 300만원 | 300면 미만 | 150만원 | ㅇ 지원품목 - 열화상 카메라, 화재(불꽃,연기)감지 카메라 -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 2 | | 사업 신청 | ㅇ 신청기간 : 2026 9. 18.(금) ~ 10. 8.(목) ㅇ 신청방법 : 전자우편, 환경과(4층) 방문 또는 팩스 접수 ㅇ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도면, 현장사진 등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ㅇ 팩스번호 : 02-2654-6614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ㅇ 문 의: 구청 환경과 02-2620-4874 | 3 | | 추진 일정 | ㅇ 주요일정 - 2026. 9. 18. ~ 10. 8. :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및 접수 - 2026. 11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 10.~ 12.: 선정결과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4 | | 유의 사항 | 가. 지원금은 교부 목적 외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나. 행위허가 등의 대상사업은 허가를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미 허가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다. 지원 선정된 사업자는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필수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편성·집행·정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 지원 철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안전시설 설치 후 5년 이내 철거하거나 고장 등 방치하여 의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은 환수율에 의거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화재, 건물 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설치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안전시설 설치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40% | 30% | 20% | 10% | 사. 구체적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환경과(☎ 02-2620-487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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