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전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근거:「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다.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06. (16일간)
라.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대 상 자: 2명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등기우편 반송 목록 1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68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전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고대상자
상호명 | 소매인 | 영업소 위치 | 주 소 |
씨유 신월중부점 | 최*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00, 102호 (신월동, 기호프라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0*번길 12-*(금광동) |
세븐일레븐 신월양지공원점 | 최*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3길 * (신월동)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32*번길 3-1*, 2층(가좌동) |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16일간)
3. 처분사유:「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근거법령:「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2조의3(청문)
「행정절자법」제21조제2항(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제4항(송달)
5.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10. 7.(수)
○ 청문장소: 양천구청 회의실 1 (지하1층)
○ 의견진술방법: 청문통지서,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소명자료 등 지참)
※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지참
6. 청문시 유의사항
- 청문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반송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소매인명 | 상호 | 영업소주소 | 거주지 주소 | 도달 | 반송사유
1 | 최*례 | 씨유 신월중부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00, 102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0*번길 12-* | X | 폐문부재
2 | 최*선 | 세븐일레븐 신월양지공원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3길 7, 1층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32*번길 3-1*, 2층 | X | 폐문부재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양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