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던 사항을,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경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채운조경(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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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6 - 290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던 사항을, 동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경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 9. 18.
평 택 시 장
1. 대상 업체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 등록번호 |
채운조경㈜ (박종철) | 경기도 평택시 화촌1길 52-24(통복동)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강동06-18-03 |
2. 처분 사항
기존 처분내역 | 감경사유 | 감경내역 | 당초 영업정지기간 | 감경후 영업정지기간 | 처리일자 |
영업정지 4개월 | 대표자 교육이수 감경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 영업정지 15일 감경 | 2026.06.10. – 2026.10.09. (4개월) | 2026.06.10. - 2026.09.24. (3개월 15일) | 2026.09.17. |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
4.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s\://con.kiscon.net;1;0;0;https://con.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건설도로과(☏031-8024-472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