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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2907호2026-09-1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주)채운조경]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2907호
공고번호6249 평택시 공고 제2026-290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주)채운조경] 건설도로과 2026-09-18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던 사항을,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경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채운조경(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290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던 사항을, 동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경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 9. 18. 평 택 시 장 1. 대상 업체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 등록번호 | 채운조경㈜ (박종철) | 경기도 평택시 화촌1길 52-24(통복동)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강동06-18-03 | 2. 처분 사항 기존 처분내역 | 감경사유 | 감경내역 | 당초 영업정지기간 | 감경후 영업정지기간 | 처리일자 | 영업정지 4개월 | 대표자 교육이수 감경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 영업정지 15일 감경 | 2026.06.10. – 2026.10.09. (4개월) | 2026.06.10. - 2026.09.24. (3개월 15일) | 2026.09.17. |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 4.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s\://con.kiscon.net;1;0;0;https://con.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건설도로과(☏031-8024-472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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