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청북읍
공고번호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97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30.(수)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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