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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사회복지과2026-09-18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1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징수 납부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18.~ 10. 2.(14일)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260917 공시송달공고문(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18. ~ 2026.10. 2.(14일간) 3.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 대상자 | 주소 | 납부통지 금액(원) | 반송사유 | 김ㅇ옥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초롱길 *, ***호(*성아파트) | 939,220 | 폐문부재 등 | 소ㅇ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 | 558,030 | 김ㅇㅇ미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 ***호 (용이동) | 546,000 | 정ㅇ수 |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9*, *층 *0*호 (동삭동) | 367,120 | 염ㅇ연 |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60번길 *0, *층 *0*호 (합정동) | 818,060 | 안ㅇ라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8길 *-*, *02호 | 1,649,680 | 정ㅇ례 | 경기도 평택시 잔다리1길 * (세교동) | 203,240 | 김ㅇ수 |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1**, *0*호 (동삭동) | 1,412,580 | 이ㅇ길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1로 *0번길 * (통복동) | 941,720 | 권ㅇ형 |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 (비전동, 동아*****) | 1,333,290 | 김ㅇ선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 *0*호 | 2,100,200 | 5. 송 달 내 용 가.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26.10. 2.일 자정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대상자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26.10. 16.(금)까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평택시청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불이행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T.031-8024-3030) 2026. 9. 18.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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