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징수 납부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18.~ 10. 2.(14일)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260917 공시송달공고문(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18. ~ 2026.10. 2.(14일간)
3.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
대상자 | 주소 | 납부통지 금액(원) | 반송사유 |
김ㅇ옥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초롱길 *, ***호(*성아파트) | 939,220 | 폐문부재 등 |
소ㅇ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 | 558,030 |
김ㅇㅇ미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 ***호 (용이동) | 546,000 |
정ㅇ수 |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9*, *층 *0*호 (동삭동) | 367,120 |
염ㅇ연 |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60번길 *0, *층 *0*호 (합정동) | 818,060 |
안ㅇ라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8길 *-*, *02호 | 1,649,680 |
정ㅇ례 | 경기도 평택시 잔다리1길 * (세교동) | 203,240 |
김ㅇ수 |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1**, *0*호 (동삭동) | 1,412,580 |
이ㅇ길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1로 *0번길 * (통복동) | 941,720 |
권ㅇ형 |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 (비전동, 동아*****) | 1,333,290 |
김ㅇ선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 *0*호 | 2,100,200 |
5. 송 달 내 용
가.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26.10. 2.일 자정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대상자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26.10. 16.(금)까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평택시청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불이행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T.031-8024-3030)
2026. 9. 18.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