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2030호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명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등)에 맞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자격 기준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근거 마련, 전통시장 새벽 수거 예외 허용, 폐의약품수거처 변경 등 현행 폐기물 배출·수거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설치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9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규정 정비 (안 제6조, 안 제6조의2) ◯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및 기타 정비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및 기준 신설 ([별표 1])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8. ~ 2026. 10. 8.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1)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03, 2층(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2) 팩스: 02-2680-2621 3) 이메일:
[email protected]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2-268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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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조례 제 호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이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공간에 분리수거함 등을 갖추어 설치한 거점형 배출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집ㆍ운반을”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자”를 “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벽시간대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의 제목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보관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관용기”를 “보관용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이하 “보관용기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관용기를”을 “보관용기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용기”를 “보관용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보관용기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을 “생활계유해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약국 또는 보건소”를 “약국ㆍ동 행정복지센터ㆍ보건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을 “폐농약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소형전자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정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주사기바늘, 란셋 등)은 신문지, 박스,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봉한 후 종량제봉투에 배출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부적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1회 배출 수량 및 배출 주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배출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는 1인 10장 이내 판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자원순환과 |
입 안 자 | 과장 | 손영만 |
팀 장 직위․성명 | 자원정책팀장 손기옥 |
담당자 성명․전화 | 이수정 (02-2680-2314) |
별지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0조제2항)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골판지류 |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종이류 |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다.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 |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 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 어간 유리제품 ,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에 배출 |
라. 금속캔 |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 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 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아. 발포 합성수지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전 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자. 의류 및 원단류 | · 면 의류 · 기타 의류 | - 각 동에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차. 전지류 |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 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카. 형광등 | · 직관형(FL), 환형(FCL), 안 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타. 커피박 | · 커피박(커피찌꺼기) | 커피전문점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한함 (가정에서 발생한 커피박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종이필터, 플라스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내용물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 또는 전용수거함 배출 |
2. 재활용가능폐기물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 품목 | 세부품목 | 통합 배출 요령 |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 종이팩 | · 종이팩 |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금속캔 | · 철캔, 알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 리하여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합성수지류 |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 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 기타 플라스틱류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따로 배출 | 폴리에틸 렌테레프 탈레 이트 (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 레 프 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PET)병은 플라 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 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 | · 책, 신문지, 상자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 지 않게 배출 |
합성수지류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전지류 | · 수은, 망간전지 |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 · 소형가전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형광등 | · 형광등 |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커피찌꺼기 | · 커피찌꺼기 | - 투명비닐봉투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가. 고철류 | · 고철 (공기구,철사,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 로 묶어서 배출 |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나. 영농 폐기물류 |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 농촌폐비닐 |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 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다. 이차전지류 | ·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라. 전자제품 |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자동판매기 등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마. 타이어 |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 여 배출 |
바. 자동차 부품 | · 폐납산배터리 | - 전용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
사. 식용유 | · 폐식용유 |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
아. 윤활유 |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3.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신 설> | 8. “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이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공간에 분리수거함 등을 갖추어 설치한 거점형 배출시설을 말한다. |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 폐기물처리업 ------------------- 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 략) |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②----------------------------------------------------------------------------------------------------------------------. |
1. 주간작업의 예외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벽시간대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9조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①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 (보관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 보관용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이하 “보관용기 등”이라 한다.) ---------. |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② ------------- 보관용기 등을 -----------------------------------------------------------. -------------------------------------------------------------------------------. |
③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보관용기 등 -------------------------------------------------------------------------------------------------------------------. |
<신 설> | ④ 시장은 보관용기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생 략) |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 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⑥ 생활계유해폐기물 ----------------------------------------------------------------------------------------------------. |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 를 통하여 배출 | 1. ------------------------ 약국ㆍ동 행정복지센터ㆍ보건소 ----------------------- |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전용수거함에 배출 | 2. --------------- 폐농약은 ----------------------------------------------------- |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 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 3. --------------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소형전자제품--------------------- |
<신 설> | 4. 가정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주사기바늘, 란셋 등)은 신문지, 박스,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봉한 후 종량제봉투에 배출 |
<신 설> |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부적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1회 배출 수량 및 배출 주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배출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는 1인 10장 이내 판매 |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10조제2항)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10조제2항)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골판지류 |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종이류 |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다.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 |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 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 어간 유리제품 ,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에 배출 |
라. 금속캔 |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 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 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아. 발포 합성수지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전 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자. 의류 및 원단류 | · 면 의류 · 기타 의류 | - 각 동에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차. 전지류 |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 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카. 형광등 | · 직관형(FL), 환형(FCL), 안 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 <신설> | <신설> |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골판지류 |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종이류 |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다.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 |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 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 어간 유리제품 ,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에 배출 |
라. 금속캔 |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 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 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아. 발포 합성수지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전 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
자. 의류 및 원단류 | · 면 의류 · 기타 의류 | - 각 동에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차. 전지류 |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 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카. 형광등 | · 직관형(FL), 환형(FCL), 안 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타. 커피박 | · 커피박 (커피찌꺼기) | 커피전문점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한함 ( 가정에서 발생한 커피박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종이필터, 플라스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내용물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 또는 전용 수거함 배출 |
2. 재활용가능폐기물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 2. 재활용가능폐기물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
구 분 | 품목 | 세부품목 | 통합 배출 요령 |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 종이팩 | · 종이팩 |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금속캔 | · 철캔, 알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 리하여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합성수지류 |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 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 기타 플라스틱류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따로 배출 | 폴리에틸 렌테레프 탈레 이트 (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 레 프 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PET)병은 플라 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 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 | · 책, 신문지, 상자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 지 않게 배출 |
합성수지류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전지류 | · 수은, 망간전지 |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 · 소형가전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형광등 | · 형광등 |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신설> | <신설> | <신설> |
구 분 | 품목 | 세부품목 | 통합 배출 요령 |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 종이팩 | · 종이팩 |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금속캔 | · 철캔, 알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 리하여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합성수지류 |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 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 기타 플라스틱류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따로 배출 | 폴리에틸 렌테레프 탈레 이트 (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 레 프 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PET)병은 플라 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 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 | · 책, 신문지, 상자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 지 않게 배출 |
합성수지류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전지류 | · 수은, 망간전지 |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 · 소형가전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형광등 | · 형광등 |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커피 찌꺼기 | · 커피찌꺼기 | - 투명비닐봉투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3. 기타 재활용가능폐기물 가. ~ 아.(현행과 같음) | 3. 기타 재활용가능폐기물 가. ~ 아.(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의4(생활계유해폐기물의 처리) (※ 안 제2조제7호 신설 근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작업시간은 주간으로 할 것. 다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재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근거
작성자 : 친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장 손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