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조(통행의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에 따라 광오로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방통행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고시문(일방통행 지정 해제_광오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고시 제2026-237호
광오로 일방통행 지정 해제 고시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조(통행의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에 따라 광오로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방통행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명 시 장
1. 일방통행(임시) 지정 해제 내용
위 치 | 내 용 | 비 고 |
기 존 | 금 번 |
소로 2-132 (광명시 광명동 158-962일원) | 일방통행 지정 [현진에버빌 앞 → 월드메리디앙(방향)] | 일방통행 지정 해제 | 위치: 붙임 참조 |
2. 해제 일자(예정) : 2026. 9. 28. ~
3. 문 의 처 : 광명시 철도정책과 교통시설팀 (Tel. 02-2680-2576)
붙임 일방통행로 지정 해제 위치도 1부.
붙임1 | | 일반통행(임시) 지정 해제 위치도 |
□ 위 치 : 광명시 광명동 158-962 일원
□ 시 설 명 : 소로 2-132 광오로
□ 해제 일자(예정) : 2026. 9. 28. ~
현진예버빌
월드메르디앙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