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광명시
광명시평생학습원2026-09-17

광명시 평생학습원 공유재산(전기차 충전기) 관리위탁 입찰 재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생학습원
공고번호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입 찰 명 : 광명시 평생학습원 공유재산(전기차충전기) 관리위탁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최고가 낙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금) 10:00 ~ 2026. 9. 28. (월) 16:00 ○ 개찰일시 : 2026. 9. 29. (화) 10:00 ○ 장 소 :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원 입찰집행관 PC ○ 관리위탁기간 : 관리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 예정가격 : 금0원 ※ 충전 이용료에 대한 수입은 위 경비와 상계처리

광명시 평생학습원 전기차 충전소 관리위탁 입찰공고문(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6 - 호 광명시 평생학습원 공유재산(전기차 충전기) 관리위탁 입찰 재공고 광명시 평생학습원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기 관리위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9. 17.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광명시 평생학습원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기 관리위탁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관리위탁건 | 기관명 | 소 재 지 | 규모 | 정격 전력(KW) | 전기차 충전기 |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평생학습원 | 광명시 철망산로 2 | 전기차 급속 충전기 1기 (1.12㎡) | 53KW | 다. 사업기간 : 관리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라. 예정가격 : 0원 ※ 충전 이용료에 대한 수입은 위탁 경비와 상계처리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금) 10:00 ~ 2026. 9. 28. (월) 16:00 나.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s://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화) 10:00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평생학습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칭함, https://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바. 대리 입찰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전기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법인사용자용 포함)을 소지한자(양도 불가)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가 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 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를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를 제외한 타 응찰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광명시평생학습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1부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마. 손해보험증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9. 낙찰자 계약의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광명시로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부개시일 전일까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광명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2. 관리위탁 조건 : 붙임 참조 13. 기타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참여가 곤한 경우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콜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 및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는 광명시 홈페이지 안내됩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평생학습원(02-2680-6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문의 :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평생학습원 (☎ 02-2680-6236) 2) 전자입찰이용안내 : 온비드 홈페이지 (https://www.onbid.co.kr/) 온비드센터(☎ 1588-5321) 붙임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1부. 위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2026. 9. .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붙임1)위탁 원가 계산서(2026년)202609031118.xlsx

엑셀 첨부 본문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 | | | 구 분 | | | 금액(원) | 상세내역 지출 원가 | 인건비 | 기본급 | | | | 제수당 | | | | 상여금 | | | | 퇴직급여충당금 | | | | 소계(A) | | | 경상 경비 | 수리수선비 | 500004 | 충전기 1기 X 41,667원(회당 수선비) X 월 1회 X 12개월 | | 복리후생비 | | | | 보건관리비 | | | | 소모품비 | | | | 여비, 교통비, 통신비 | 322732.80000000005 | (1회당 : 일비(25,000원), 교통비(32km/5.5)*325.6원)) X 월 1회 X 12개월 | | 도서인쇄비 | | | | 그밖의 법정경비 | | | | 소계(B) | 822736.8 | | 공과금 | 세금, 공과금 | 3644493.8181818184 | 2년 9개월(33개월) 전기요금 : 10,022,358원, 12개월 전기요금 : 10,022,358원*(12/33) ※광명시평생학습원 최근2년 9개월 전기요금 통계자료 활용(2023. 1.~2025. 9.)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관련)에 의거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 | 보험료 | 6264.1314022170081 | PL보험료(18,095,200/12,359)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료(4,800) | | 소계(C) | 3650757.9495840352 | 일반관리비(D) [(A+B+C) * (6 )% | | | 134204.84248752103 | 6% 이내 이윤(E) [(A+B+C+D) * ( 10 )%] | | | 166748.04053747756 | 10% 이내 총 지 출(F=A+B+C+D+E) | | | 4774447 | 수 입 원 가 | 입장료 , 이용료 | | 4586257.8181818184 | 2년 9개월(33개월) 이용료 : 12,612,209원, 12개월 이용료 : 12,612,209원*(12/33) ※광명시평생학습원 최근2년 9개월 이용료 통계자료 활용(2023. 1.~2025. 9.)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관련)에 의거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 사용료 | | 188190 |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참조 | 기타수입 | | | | | 총 수 입(G) | 4774447 | 총 원 가(F-G) | | | 0 |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내역(건물가액+부지가액) | | | | | | | | | | | 구분 | | 건물 | | 층별 | 사용용도 | 사용료 | | | 전년도 부과액 | 전년대비 증가율 | 부과내역 | | | | | | | | | 계 | 건물가액 | 부지가액 | | | 조정후 대부료 | | 부가가치세 | 계 전기차 충전시설 | | 계 | | | | 171090 | 40050 | 131040 | 0 | | 171090 | | 17100 | 188190 | | 평생학습원 | | 주차장 | 전기차 충전용 | 171090 | 40050 | 131040 | | | 171090 | | 17100 | 188190 1. 건물가액(건물면적×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구분 | 건물 | 층별 | 사용 용도 | 건물면적(㎡) | | | | | 건물평가액 | | 사용료 반영 요율 ⑦ | 사용일수 | | 건물 사용료 부과금액 ⑨=⑥*⑦*⑧ | | | | 해당건물의 연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① | 해당건물의 총전용면적 ② | 해당건물의 총공용면적 ③ | 사용료 부과면적 ④=①+③*①/② | ㎡당 시가표준액 ⑤ | 사용면적의 건물평가액 ⑥=④*⑤ | | 사용 허가 일수 | 연간 기준 일수 | 전기차 충전시설 | 계 | | | 9653.73 | 1.1200000000000001 | 7149.9699999999993 | 2503.7600000000002 | 1.5121990162196486 | | 801163.03879316978 | | | | 40050 | 평생학습원 | 주차장 | 전기차 충전용 | 9653.73 | 1.1200000000000001 | 7149.9699999999993 | 2503.7600000000002 | 1.5121990162196486 | 529800 | 801163.03879316978 | 0.05 | 365 | 365 | 40050 | 부과근거 | | | ○ 건물 시가표준액 : 세정과 의뢰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기타 : 시가표준액)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사용료 반영요율 | | | | | | | | | | 2. 부지가액(부지면적×개별공시지가) | | | | | | | | | | | | | | 구분 | 건물 | 층별 | 사용용도 | 사용허가 받은자의 부지전용면적 ①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② | 사용허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③ | 당해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④ | 부지사용료 부과면적 ⑤=①+②*③/④ | 부지평가액(원) | | 사용료 반영요율 ⑧ | 사용일수 | | 부지사용료 부과금액 ⑩ =⑦*⑧*⑨ | | | | | | | | | 2020년 공시지가⑥ | 사용면적의 부지평가액 ⑦=⑤*⑥ | | 사용 허가 일수 | 연간 기준 일수 | 전기차 충전시설 | 계 | | | 0 | 6140 | 1.5121990162196486 | 9653.73 | 0.96179424529053981 | | | | | | 131040 | 평생학습원 | 주차장 | 전기차 충전용 | 0 | 6140 | 1.5121990162196486 | 9653.73 | 0.96179424529053981 | 2725000 | 2620889.3184167212 | 0.05 | 365 | 365 | 131040 | 부과근거 | | | ○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산출방식 적용 | | | | | | | | | |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 | | | | 1. 대부료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 2. 1,000분의 40 |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 나.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3. 1,000분의 25 | 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적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 다. 주거용.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 | 4. 1,000분의 10 |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다.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 | | | | | | |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때 | | | | |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 | | | |

[붙임2]위탁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2026년)202609031119.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재산 관리위탁 일반조건 제1조(목적) ①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평생학습원 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관리 정의 및 내용) ① “전기차 충전소 위탁 운영관리”란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원활히 사용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 과금시스템, 유지보수, 정기점검, AS 등 충전기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로밍”이란, “수탁자”가 공용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각 사의 공용충전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각 사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③ “수탁자”가 수행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충전기 이용을 위한 회원카드 발급(개인고객 직접접수) 나. 충전기 이용에 대한 과금 및 요금정산 다. 운영시스템을 통한 충전기의 상태정보, 위치정보 제공 라. 충전기의 점검(원격, 현장방문), 고장수리 등 관리 대행 마. 충전기의 장애발생 접수, 전달 및 이용문의 등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바. 기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연동 서비스 개발 및 적용 ④ “수탁자”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에게 평생학습원 지하주차장 개방시간에 이용·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6년 9월 기준 평일 09시~21시, 토요일,일요일 09시~17시 30분(공휴일(일요일 제외) 미개방), 단 특별한 상황 등에 따라 개방시간 변동 가능) “위탁자”는 평생학습원 지하주차장 이용시간 변경 시 “수탁자”에게 고지한다.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기차 충전소 운영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의 쟁의행위, 정전, 통신사의 통신회선문제 등 기타 “수탁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스템을 포함한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카드사의 내부사정에 의한 결재시스템 오류, 운영시스템의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충전중단 사유 발생한 경우 ⑥ “위탁자”는 전기자동차 기준 1면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자에게 평생학습원 지하주차장 개방시간에 개방한다.(2026년 9월 기준 평일 09시~21시, 토요일,일요일 09시~17시 30분(공휴일(일요일 제외) 미개방) ⑦ “위탁자”는 “수탁자”가 충전기 유지보수, 정기점검 및 AS를 위한 출입 및 통행에 협조한다. 제3조(위탁 계약 기간 및 위탁 계약의 해지 요청) 위탁 계약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계약 체결일(위탁 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조(충전 요금)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충전 요금은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충전사업자 kWh당 단가를 기준 금액으로 한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사는 정부정책 변경,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변동, 로밍 협약 가격 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충전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수익으로 하며, 충전소 운영에 대한 전기료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관리 및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가 도난, 누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제3자 위임금지 등)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비밀유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기간 중이거나 계약종료 이후에도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면 안 된다. 제9조(위탁대행료) 위탁대행료는 원가계산 검토 결과 관리위탁 지출분과 상계됨에 따라 무상으로 한다. 또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해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수탁자의 명백한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고장, 파손에 대해서는 보수할 책임을 진다. 단, 원인불명, 천재지변, 외부충격 및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 ② 수탁자는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수탁자는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전기요금,통신요금 포함)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2. 허가받은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4.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때 5. 위탁자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4조(청문) 위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계약 해지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제13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평생학습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위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한 경우, 원상변경에 대하여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가 시비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수탁자는 위탁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 계약의 해지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위탁자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및 「광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 제21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위탁 계약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위탁계약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위탁 계약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광명시 평생학습상업본부 평생학습원 내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를 관리위탁 함에 있어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대상자 가. 위탁자 :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평생학습원) 나. 수탁자 : 전기차 충전설비 운영 사업자 제2조 (관련 법률의 적용) ①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광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관련법령의 개정 등의 정책의 변동 시에는 개정된 법령 및 정책에 따른다. 제3조(관리위탁 대상) 관리위탁 대상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평생학습원 내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로 아래와 같다. 주소(위치) | 충전시설 | 정격전력(kW) | 전용면적(㎡) | 비고 | 광명시 철망산로 2, (지하주차장) | 급속 1기 | 53 | 1.12 | | 제4조(충전이용료 산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충전 요금은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충전사업자 kWh당 단가를 기준 금액으로 한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사는 정부정책 변경,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변동, 로밍 협약 가격 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충전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력분야 및 역할분담) 각 당사자가 본건 사업의 협력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분야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위탁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할 충전기의 상세내용은 [붙임] 와 같다. ② 수탁자가 충전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위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설치 부지 내에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설치 주차장 내로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협조한다. ③ 위탁자는 충전기의 멸실, 훼손 기타 외관상 흠결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동안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자의 명백한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고장, 파손에 대해서는 보수할 책임을 진다. 단, 원인불명, 천재지변, 외부충격 및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 ⑤ 수탁자는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충전기 유지관리비용은 위탁료에서 상계하므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위탁자는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학습원 운영시간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장 입·출입,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등을 협조한다. 제6조(비밀유지) 위탁자 및 수탁자는 본 특수조건 및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상대방의 기술정보, 영업정보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안전관리) ① 본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비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수탁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화재 및 감전사고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직원에게 전기 점검, 화재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예방)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예방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등) 수탁자는 현저한 계약위반이나 위탁자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명백한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고장, 파손에 대해서는 보수할 책임을 지며 보수가 힘들 시 손해액을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원인불명, 천재지변, 외부충격 및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 등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수탁자는 공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계약 취소 등) ① 위·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경우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할 수 있다. 1. 본 조건상 의무 위반이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시정을 통보 받고도 30일 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2. 주요자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의 개시, 회생·파산절차의 개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3. 상대방의 명예에 중대한 훼손을 가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조건의 계속적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전기차 충전 이용료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한다. ② 수탁자는 전기차충전기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위·수탁자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붙임3]전기차 충전기 규격_.pdf

PDF 첨부 본문
[붙임3] 충전기 규격 ○ 제품명 : 전기자동차 충전기 ○ 제조사 : 대영채비 ○ 규 격 -모델명 : DM-3FT50 -사이즈(mm) : W500×D700×H1500 -정격전력 : 53kw -출력전압/전류 : DC 500V, 100A or DC 450V, 110A -급속/완속 : 급속 충전기 -품질인증 : K마크, GS인증, KC안전인증, 전자파적합인증 ○ 제품 구성 모델명 규격 부품구성표 ①컨트롤러부 ②회로전원부 ⦁입력 : 3상 4선식 AC 380V, 60Hz ③차단기부 DM-3FT50 ⦁출력 : DC 450V, 110A, 53kW or ④전력량계 (급속충전기) ⑤전력변환부(AC/DC 변환기) DC 500V, 100A, 53kW ⑥전자개폐기부 ⑦변압기부 시공두께/ 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원산지 (mm) 품명 재질(모델) 규격 단위 수량 내부배선(입력) 60227 IEC 02 KS EA 1 대한민국 SMPS RT-50C IEC CBTR EA 1 대만 SMPS LRS-150F-12 UL, CE EA 1 대만 전력량계 HEM34-12D 형식 승인 EA 1 대한민국 누전차단기 NSX VIGI 4P 125A KC EA 1 독일 누전차단기 32 GRhc KC EA 1 대한민국 계전기 EV200HAANA UL, CE EA 1 대한민국 계전기 EVR50-12S CE EA 1 대한민국 500(W) × 전자개폐기 MC-85a KC EA 1 대한민국 DM-3FT50 1 700(D) (급속) 전자개폐기 MC-18b KC EA 1 대한민국 × 1,500(H) FAN 4710KL-04W-B59 UL, CE EA 2 중국 변압기 AC-TR-43K380380DY-01 UL EA 1 대한민국 PCB GEM-R1 UL(E224772) EA 1 대한민국 MODEM TX400 적합인증 EA 1 대한민국 RF 카드리더기 SWR-1500K 적합인증 EA 1 대한민국 DC충전 커플러 E55057-35 성적서 EA 1 대한민국 DC충전 커플러 REV-1C150c 성적서 EA 1 대한민국 AC충전 R297CAZ1 성적서 EA 1 대한민국 커플러 변압기

[붙임4]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점_.pdf

PDF 첨부 본문
[붙임4]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점 급속충전기 1기 □ 옥내설치 : 평생학습원 지하주차장 ○ 급속 충전시설(1기) -산식 : W1,400mm × D800mm -산출 : 1.12(㎡) 주소(위치) 충전시설 전용면적(㎡) 광명시 철망산로 2, 급속 1기 1.12 지하주차장

첨부파일

5건

광명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