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의 위촉)에 따라 광명5동 통장 위촉대상자를 결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명5동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문 1부.
광명5동 통장위촉대상자 결정공고문(26년3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41호
광명5동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명5동 통장 공개 모집에 따른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2026. 9. 17.
광 명 5 동 장
□ 위촉대상자
통 별 | 성 명 | 임 기 | 위촉일 |
3통장 | 김0덕 | 3년 (2026. 10. 1. ~ 2029. 9. 30.) | 2026. 10. 8. |
12통장 | 구0희 | 3년 (2026. 10. 1. ~ 2029. 9. 30.) | 2026. 10. 8.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02-2680-5093)로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