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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1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2026-6068_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x [3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068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선진종합건설 (하태군)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446-9 | 건축공사업 (10-4291) | 영업정지 5개월 (’26. 9. 21.~ ’27. 2. 20.)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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