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2035호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명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민간감사관 인력풀 상한을 늘려 신속하게 감사민원에 대응하고자 함 ◯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비율을 완화함(상위법령 개정 반영)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인원수 확대(안 제2조) -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인원수 확대 ○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동의비율 완화(안 제3조) -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로 감사 청구 동의비율 완화(상위법령 개정 반영)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8. ~ 2026. 10. 8.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 주택과장) 1)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 제1별관3층(주택과) 2) 팩스: 02-2680-2155 3) 이메일:
[email protected]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2680-2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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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조례 제 호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을 “입주자등의 10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주택과 |
입 안 자 | 실․과장 | 김수정 |
팀 장 직위․성명 |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진현 |
담당자 성명․전화 | 상 동 (02-2680-215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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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① ----------------------------------------------------------------------------------------------------------- 30명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3조(감사의 요청) | 제3조(감사의 요청) |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 입주자등의 10분의 2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4〉
1. ~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 근거
작성자 : 주택과장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