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호 위반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후 납부되지 않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43호
공원녹지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호 위반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후 납부되지 않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공원녹지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계법령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9. 30. (13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위 반 자 | 송달주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처 분 과 태 료 | 반송사유 |
박*영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23(의정부동) | 2026.4.12.(일) 17:01경 한내근린공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 하는 영업행위 | 51,500원 (3% 가산 금액) | 이사불명 |
6. 공시송달 내용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호 규정(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을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되지 않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위반자는 2026. 9. 30.까지 광명시 정원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 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7. 문의 : 경기도 광명시 정원도시과 공원관리팀(☎ 02-2680-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