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8.
광 명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9 (21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 당사자 (건축주) | 대상지 | 처분의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문*수 | 철산동 204-5번지 |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5**번길 5, 1**동, 150*호 | 폐문 부재 등 |
2 | 김*현 | 광명동 58-10번지 |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길19-* , 50*호 | 폐문 부재 등 |
3 | 김*수 | 소하동 1312-10번지 | 건축법 위반 (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경기도 광명시 신촌로**번길 2*, 30*호 | 폐문 부재 등 |
4 | 윤*래 | 광명동 290-14 번지 |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정 부과예고 통지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번길 , 3-**, B0*호 | 폐문 부재 등 |
5 | 윤*래 | 광명동 290-14 번지 | 건축법 위반 (대수선)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번길 , 3-**, B0*호 | 폐문 부재 등 |
6 | 김*주 | 하안동 260-3번지 | 건축법 위반 (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 8**동 40*호 | 폐문 부재 등 |
7 | 최*혜 | 소하동 920-5번지 | 건축법 위반 (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가길 9-*, B동 40*호 | 폐문 부재 등 |
8 | 홍*남 | 하안동 36-4번지 |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 60*동 90*호 | 폐문 부재 등 |
9 | 강*모 | 하안동 260-3번지 | 건축법 위반 (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1**, *동11*호 | 폐문 부재 등 |
10 | 김*희 | 광명동 128-2번지 | 건축법 위반 (증축) |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번길 32-** , 60*호 | 폐문 부재 등 |
11 | 강*석 | 광명동 150-19번지 |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 5**, 1*층 | 폐문 부재 등 |
12 | 이*희 | 광명동 9-8번지 | 건축법 위반 (증축)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4*-**, 2층 | 폐문 부재 등 |
13 | 조*미 | 광명동 725번지 |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 | 폐문 부재 등 |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위 사항에 대하여 미이행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건축과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건축과(☎02-2680-2878, 6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