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식] |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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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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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지원대상시설) | 성명 | 생년월일 | 세대원 수 |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대상자 구 분 | □ 수급자·차상위계층 | □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 장애인 | □ 청소년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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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 □ 기타( )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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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 용도구분 | □ 공동주택 □ 단독 및 다세대 |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광명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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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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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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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44호
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사업 공고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명 시 장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2.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 지원대상(조례 제2조)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구
○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 지원 예산액 : 1,300백만원(시 예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 세대 당 1개
4. 신청 및 접수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26. 9. 18.(금) ~ 10. 30.(금)
□ 신청서 작성 :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수령, 작성
□ 신청서 접수 :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68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