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 사 업 량: 1가구
3. 사업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
4. 지원금액: 호당 2,000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5. 신청방법: 방문접수(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6. 관련문의: 063-430-2545
7.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수정사항
1) 당초: 관내 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에코르아파트)→수정: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2) 당초: 사업규모 3가구→ 사업규모 1가구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779호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일
진 안 군 수
사업 개요
사각형입니다.
사업기간 : 2026년 4월 ~ (연중)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대상주택: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사업규모 : 1가구
지원금액 :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전액 무이자로 지원(융자)하며,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지원대상
- 수 급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중위소득 50% 이하)
- 임대계약: 공급주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또는 입주(예정)자
지원방법
- 도와 시군이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종료 후 회수
- 대상자가 공급주체(LH)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 시 도와 시군에서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
지원기간: 최초 2년, 추가 2회 연강 가능(최대 6년)
※ 연장 시 대상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2개월 이상 연속 연체 사실이 없어야 가능
신청·접수
사각형입니다.
접수기간 : 2026. 3월 ~ (연중)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접수장소 : 진안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3-430-2545)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군 비치)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부,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신분증,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채권양도계약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각 1부,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기타 제출서류
임대보증금의 회수
사각형입니다.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회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회수
기타 유의사항
사각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원(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과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된 채권의 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에게 있음. 만약, 임대보증금 지원 결정 후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감액하거나 해지할 경우 신청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이 지원한 지원금 일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함. 즉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은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