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26.7.1.일 이후로의 2026년 전기이륜차 모델별
보조금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6.7.1. 이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이륜차부터 변경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함
2026년 진안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수정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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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2026-810호
2026년 진안군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수정공고
2026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7. 1.
진 안 군 수
1. 사업개요
m 사 업 명 : 2026년도 진안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m 신청기간 : 2026. 4. 13. ∼ 8. 31.(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접수(차량제작·수입사에서)
m 보급대수 : 20대(경형 기준)
이 륜 차
구분
총계 일반 배달용 우선순위
대수 20 20 - -
※ 총사업량의 경우 경형 기준이며 모델별 보조금 차이로 인해 변동 가능
m 보조금 지원 차종 및 금액 (붙임 참조)
유형 일반형 공유형
구분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경형 소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98 160
(국비+지방비)
※ 구매가능 대수 : 개인(세대당),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관 1대로 제한
m 보조금 지원 기준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 등)로 확인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증빙자료: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
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
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규모·유형, 성능별 보조금의 70%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 등
환경부「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2.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
m 신청대상
- (개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원동기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자
※ 개인(세대) 당 1대 지원가능하며, 본인에 한하여 지원가능
※ 공동명의는 대표 소유주 및 공동명의자가 가족관계이며, 모두 진안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법인·기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진안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기관
※ 렌트·리스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업체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지원신청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m 배달용 신청대상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이 가능한 자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이 가능한 자
※ 증빙서류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m 우선지원 신청대상(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자)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등)
※ 신청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자녀세대 : 만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이륜차 구매자 :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m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구매지원 신청
m 신청방법
- (구매자) 전기이륜차 구입을 희망하는 자는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붙임2) 작성
- (제조·수입사)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ps)에 제출
m 구매지원 신청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추가 서류 > - 해당자만
ㆍ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ㆍ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ㆍ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ㆍ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8.1.1.이후 출생 자녀 2명이상 가구)
ㆍ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문의)
ㆍ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ㆍ (배달)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증서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비유상운송보험증서
ㆍ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당해 사용폐지증명서, 폐차확인서(붙임5)
※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30일 이상인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해서만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 사용 폐지한 이륜차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추가지원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보조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공동명의, 대리구매) 위임장(붙임6),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사업진행절차
보급사업 공고 진안군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진안군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선정·통보(7일 이내)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
전기이륜차 출고 및 신고
이륜차 제작‧수입사→구매자
(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이륜차 제작‧수입사→진안군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진안군→이륜차 제작‧수입사
(14일 이내 원칙)
5.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m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m 보조금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신고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로 제출
- 제출서류
①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요청서[붙임3] 1부
②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③ 전기이륜차 등록증(신고필증), 차량인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각 1부
※ 제출서류 작성 시, 서명 및 도장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사본 및 출력물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구매 신청서와 보조금 지급신청서 원본은 제조·판매사에서 일괄하여 진안군으로 제출
(등기 또는 방문,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후청사 3층, 진안군청 환경과)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진안군(국비+지방비 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6. 유의사항 및 의무운행기간
m 유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이륜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매지원 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 신청서류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m 의무운행기간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제1항에 따라 2년 또는 8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매매 또는 말소·사용폐지시에는 관할 진안군의 사전 승인 필요
7. 기타사항
m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진안군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진안군 환경과(063-430-2328)
❍ 전기이륜차 제조사 연락처
제 조 사 연 락 처 제 조 사 연 락 처
그린모빌리티 1522-8226 시엔케이 054)977-0204
씨엠파트너 1544-1751 인에이블 02)6238-8572
에코카 02)784-7119 한중모터스 02)6954-3493
동양모터스 042-632-1000 대림오토바이 1588-0095
와코 1600-1631 대풍EV자동차 1577-2670
태인아이씨티 02)464-8986 성지기업 051)205-5333
비엠모터스 041)523-3040 케이알모터스 055)282-7011
하이시스로지텍 1522-5291 테라모터스 031)711-1188
명원아이엔씨 1666-8238 이벡터 070)4107-1562
지에스모터스 070_8805-2421 코리아이브이 054)716-2028
지우종합상사 02)1833-3219 리스타트 1668-0089
엠엔에스피 070)7718-0088 티아이씨코퍼레이션 02)461-9090
더좋은사람 02)511-1249 엠비아이 043)274-9701
붙임 1.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요청서
4.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포기서
5.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폐차 보조금 신청 시)
6. 위임장(폐차 보조금 신청 시)
7.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8. 전기이륜차 사용폐지 승인 요청서
[붙임 1]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수정)
□ 일체형 이륜차 보조금 ( 단위: 만원, 국비+지방비 합산금액)
연번 제작·수입사 모델명 하반기 보조금(7.1.부터 적용)
1 디앤에이모터스 EG400K 133
2 디앤에이모터스 EM-1 118
3 디앤에이모터스 EM-1S 104
4 디앤에이모터스 EM-1D 172
5 디앤에이모터스 ED-1A 205
6 가브리엘 D1 95
7 가브리엘 D2 104
8 ㈜거상 LIBERTAR-S 80
9 ㈜그린모빌리티 GMT-V6 155
10 ㈜그린모빌리티 JANGBORI-Ⅱ 205
11 ㈜그린모빌리티 SEBIA-PROE 145
12 ㈜대동모빌리티 DDM1(GS100) 229
13 ㈜대동모빌리티 GS110(GS100Lite) 215
14 ㈜맥모터스 몬스터 S 208
15 ㈜모노모빌리티 MO-1 146
16 ㈜모노모빌리티 MO-3 119
17 ㈜앨비 TREBI-H2.4 52
18 ㈜에스엘모터스 WIND-K2B-1 155
19 ㈜에스엘모터스 WIND-K2T 176
20 ㈜와코 E7S 139
21 ㈜와코 X10 94
22 ㈜와코 X10A 86
23 이누리 V1 179
24 이누리 OK1 KOOROO PRO 156
25 이누리 OK1 KS 205
26 ㈜이브이모터스 S-V28 188
27 ㈜이쓰리모빌리티 DEUX 7 130
28 케이알모터스 E-LUTION 197
29 케이알모터스 E-SKO TRI 202
30 ㈜핸디라이프 SUPER SOCO TCMAX 186
31 (주)더좋은사람 MOJITO 139
32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 107
33 블루샤크코리아㈜ R1 160
34 이오모터스㈜ BONO 163
35 킴스트 Dice Super 149
36 킴스트 Dice plus 61
37 킴스트 Dice truck 59
38 ㈜일렉사 YOLO D 230
39 ㈜일렉사 YOLO S 169
40 ㈜이브이파트너 NICE 2L 128
□ 교환형 이륜차 보조금
연번 제작·수입사 모델명 하반기 보조금(7.1.부터 적용)
1 디앤에이모터스 EM-1S(공유) 103
2 디앤에이모터스 EM-1D(공유) 160
3 디앤에이모터스 ED-1A(공유) 160
4 닷스테이션㈜ GOGORO S2(공유) 113
5 닷스테이션㈜ GOGORO2 utility(공유) 117
6 닷스테이션㈜ GOGORO2 plus(공유) 118
7 닷스테이션㈜ EV-C1(공유) 103
8 닷스테이션㈜ EV-C1(Belt)(공유) 103
9 ㈜대동모빌리티 DDM1(GS100)(공유) 160
10 ㈜대동모빌리티 GS110(GS100Lite)(공유) 160
11 ㈜대동모빌리티 GS140(GS100 KS)(공유) 160
12 ㈜대동모빌리티 GS150(GS100Lite KS)(공유) 160
13 ㈜와코 X10(공유형) 130
14 ㈜와코 X10A(공유형) 138
15 ㈜이쓰리모빌리티 DEUX 7(공유) 118
16 ㈜젠트로피 Zentropy Z(공유) 150
17 케이알모터스 E-LUTION ( 공유 ) 160
18 블루샤크코리아㈜ R1K(공유) 113
19 ㈜모터하이 KGM2(공유) 132
20 에너인포㈜ M24 137
[붙임 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관련하여
주시기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바랍니다.
신 청 자2026년
: 월 (인)
일
진안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
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
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
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
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3]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 대표자
(제작‧수입사) 수입사명
담당자 연락처
성 명 신청번호
구매자 (법 인 명)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번호)
지급 신청내용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전기이륜차 대 만원
구매 내역
내연기관
이륜차 대 만원
폐차 내역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고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2026년 진안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 제출서류
귀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1부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4. 추가 보조금(폐차)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원본) 각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4]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포기서
성 명 생년월일
관리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 기 이 륜 차
신청 보조금요청액
신청내용 수 량
(모델) (천원)
1대
포기사유
진안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구매자) 성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붙임 5]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상 호 사등록번호
업자 대표자
업체명 사업장주소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사 진
폐차
차량
폐차 전 폐차 후
폐차대상 차량번호 사진 폐차대상 차대번호 사진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붙임 6]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폐차 보조금 청구시)
위 임 장
성 명 (인)
수 임 자 주민등록번호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위 임 자 주민등록번호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2026년 진안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붙임 7]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앞면)
성 명 성 명
(법인명) ( 법인 명)
연 락 처 연 락 처
매 도 자 주 소 매 수 자 주 소
이 메 일 이 메 일
*입력 필수 *입력 필수
차종/차명 / 등 록 일 보조금 만원
이륜차번호 차대번호
o 전출(이사) o 공동명의(보험) o 성능 o 질병 o 경제 o 기타( )
사 유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
기이륜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
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진안군 의무운행기간 5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
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
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
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도자: (인)
매수자: (인)
진안군수 귀하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제출서류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붙임 7] (뒷면)
전기이륜차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진안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를 의무운행기간내(5년)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진안군수 귀하
[붙임 8]
전기이륜차 사용폐지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법인명)
소 유 주
주 소
이 륜 차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이륜차번호 차대번호
사용폐지사유 사용페지(예정)일
사 용 폐 지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
기이륜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시에는 진안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5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
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용폐지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이륜차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진안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
한 전기이륜차 사용폐지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폐
지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진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사용폐지 관련 증빙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