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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관광과2026-07-06

마이산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제한 공고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823호
등록일2026-07-06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공원법」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마이산도립공원 내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 공고합니다. 1. 목 적 : 도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2. 기 간 : 2026. 7. 6. ~ 별도 해제 시까지 3. 제한행위 :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산악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및 운행 행위 4. 제한구역 :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5. 과 태 료 : 상기 공고된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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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823호 마이산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제한 공고 「자연공원법」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마이산도립공원 내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 공고합니다. 1. 목 적 : 도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2. 기 간 : 2026. 7. 6. ~ 별도 해제 시까지 3. 제한행위 :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산악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및 운행 행위 4. 제한구역 :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5. 과 태 료 : 상기 공고된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따라 조치 2026년 7월 6일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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