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안전재난과2026-07-1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대불1,신양1,좌포1)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진안군 고시 제2026-72호
등록일2026-07-10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진 안 군 수

고시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_대불1외2개지구).pdf

PDF 첨부 본문
진안군 고시 제2026-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진 안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현황 개 요 비고 (붕괴위험 지구명 위 치 등급 해제 및 변경사유 관리기관 규모 유형 당 변 지구 초 경 지정일) 전북 진안군 붕괴 H=25m 정비사업 시행 등에 전북 대불1 주천면 대불리 위험 D B 2020.7.16. L=300m 따른 재해위험 해소 도로관리사업소 산195-6일원 지구 전북 진안군 붕괴 L=60m 정비사업 시행 등에 전북 신양1 주천면 신양리 위험 D B 2016.3.14. H=15m 따른 재해위험 해소 도로관리사업소 산 120-1일원 지구 전북 진안군 붕괴 L=216m 정비사업 시행 등에 전북 좌포1 성수면 좌포리 위험 D B 2016.10.27 H=16m 따른 재해위험 해소 도로관리사업소 산160-1일원 지구 2.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26. 7. 10. 3. 문 의 처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430-2584) 붙임 전경사진 1부. 끝. □ 대불1지구 공사 전 공사 후 공사완료 □ 신양1지구 공사 전 공사 후 공사완료 □ 좌포1지구 공사 전 공사 후 공사완료

첨부파일

1건

진안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