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진 안 군 수
고시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_대불1외2개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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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시 제2026-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진 안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현황
개 요 비고
(붕괴위험
지구명 위 치 등급 해제 및 변경사유 관리기관
규모 유형 당 변 지구
초 경 지정일)
전북 진안군 붕괴
H=25m 정비사업 시행 등에 전북
대불1 주천면 대불리 위험 D B 2020.7.16.
L=300m 따른 재해위험 해소 도로관리사업소
산195-6일원 지구
전북 진안군 붕괴
L=60m 정비사업 시행 등에 전북
신양1 주천면 신양리 위험 D B 2016.3.14.
H=15m 따른 재해위험 해소 도로관리사업소
산 120-1일원 지구
전북 진안군 붕괴
L=216m 정비사업 시행 등에 전북
좌포1 성수면 좌포리 위험 D B 2016.10.27
H=16m 따른 재해위험 해소 도로관리사업소
산160-1일원 지구
2.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26. 7. 10.
3. 문 의 처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430-2584)
붙임 전경사진 1부. 끝.
□ 대불1지구
공사 전
공사 후
공사완료
□ 신양1지구
공사 전
공사 후
공사완료
□ 좌포1지구
공사 전
공사 후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