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을 반영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ㆍ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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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6-154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재열람·공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ㆍ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강 릉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나. 위 치: 강릉시 안현동, 저동 일원
2. 주요 변경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결과 반영
- 소로 3-A호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저촉구간 노선 조정으로 인한 도로선형
변경(연장: 2,397m → 2,399m)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중로2-49 중2-7 일반
신설 소로 3 A 6~8 2,399 -
도로 안현동 699-5 저동 440-1 도로
국지 중로2-49 중2-7 일반
신설 소로 3 B 6 295
도로 저동 263-8 저동 산34-4 도로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소방 차량의 접근성 및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
- 소로 3-A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시설로 결정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소방 차량의 접근성 및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
- 소로 3-B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시설로 결정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도시과(6층)
나. 열람기간: 2026. 9. 18. ~ 10. 4.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6. 의견제출 : 관련도서 및 도면을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전화번호 033-640-5764,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견 서
①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재열람·공고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② 열람의견관련토지
성 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③의 견 제 출 인
주 소 (전화번호: )
④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