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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문화유산과2026-09-18

제목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문화유산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2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5: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시 소재「강릉 오봉서원」등 1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도보에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84호, 2026. 9. 1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끝.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원주 김두한 가옥」 등 1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pdf

PDF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84호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원주 김두한 가옥」 등 1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원주 김두한 가옥」등 1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대상 도지정유산 구분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 재 지 비고 1 유형문화유산 원주 김두한 가옥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852-4 2 기념물 원주 조엄묘역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산69012 3 문화유산자료 원주 김제남 신도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산67-3 4 문화유산자료 원주 부흥사지 석탑재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164-4 6 유형문화유산 강릉 오봉서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서원길 32 5 유형문화유산 강릉 송담서원 강릉시 송담서원길 27-7 7 유형문화유산 강릉 임경당 강릉시 성산면 소목길 18-26 8 유형문화유산 강릉 상임경당 강릉시 성산면 갈매간길 8-3 허용기준 조정 9 문화유산자료 강릉 박치규 가옥 강릉시 사천면 본동길 190-8 10 유형문화유산 강릉 경양사 강릉시 저동길 113 11 유형문화유산 강릉 만성 고택 강릉시 구정면 범일로 283-7 (통합) 문화유산자료 강릉 조철현 가옥 강릉시 구정면 범일로 267-11 12 자연유산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 강릉시 옥천동 61 (통합) 문화유산자료 강릉 보진당 강릉시 은행나무길 9 13 문화유산자료 강릉 운파고택 강릉시 유죽길 465번길 9 (통합) 문화유산자료 강릉 회계고택 강릉시 유죽길 465번길 37 2. 관련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6조, 제31조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3.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강원 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6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4. 현상변경 허용기준 ○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알림사항 또는 공고/고시 참조 -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 ⇒ 원주소식 ⇒ 일반공고·고시 참조 - 강릉시청 홈페이지(www.gn.go.kr/) ⇒ 시정소식 ⇒ 일반공고·고시 참조 5.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6. 연 락 처 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91, 2별관 3층 나.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5 / 팩스 033-737-4843 - 주 소 : (우263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34 다.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581 / 팩스 033-640-4773 - 주 소 :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원주 김두한 가옥」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구역 3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원주 조엄묘역」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구역 3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원주 김제남신도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구역 3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보물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와 보물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의 현사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공통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원주 부흥사지 석탑재」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공통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릉 오봉서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6.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릉 송담서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7.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릉 임경당」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8.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릉 상임경당」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9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릉 박치규 가옥」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10.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릉 경양사」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보물 강릉 경포대와 명승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의 허용기준을 따름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11.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만성고택」 및 문화유산자료 「조철현 가옥」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공통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12.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 및 문화유산자료 「강릉 보진당」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1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릉 운파고택」 및 「강릉 회계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다음 각 시설 및 행위의 경우, 개별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항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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