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청소년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모집합니다.
가. 채용분야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명
나. 채용인원 : 총 2명
다. 접수기간 : 2026. 9. 18.(화) - 9. 30.(수)
라. 근로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마. 근무조건 : "붙임" 참조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2026년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공고 제 2026-1117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신안군 여성청소년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직 무 내 용 | 비 고 (근무지)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 1명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신안군 청소년문화의집 (암태면 승봉로 36)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 1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
※ 채용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를 서로 지원함.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나. 보 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최저인금 2,156,880 이상)
다. 근무시간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09:00 ~ 18:00)
-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 (13:00 ~ 21: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기타사항은「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의거 성범죄 경력 및
「아동복지법」제 29조의 3에 의거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마. 자격요건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필수)
2) 청소년 활동 및 육성 경력자
3) 관련분야(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전공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예정자 인정(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제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 다음 자격 요건(①~②)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
①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96&efYd=20141119\#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96&efYd=20141119#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형법」 제355조및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96&efYd=20141119\#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96&efYd=20141119#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결격 사유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붙임서식) 1부.
나. 이 력 서 (붙임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1부.
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것)
바.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 (해당되는 자에 한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서식) 1부.
| 〈 주 의 사 항 〉 | |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 여야 함. ○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2026. 9. 18.(금) 09:00 ~ 2026. 9. 30.(수) 18:00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붙임 서식으로 작성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 (주말, 공휴일 제외)
다. 제 출 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6-22,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심사방법) 응시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제출 여부 등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6.(화) / 개별 통지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심사방법) 면접위원에 의한 대면평가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시 합격자 없을 수 있음
◦ (면접시험일) 2026. 10. 7.(수)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예정 / 군홈페이지(0http\://www.shinan.go.kr);1;0;0;http://www.shin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hinan.go.kr)
7. 유의사항
○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반환청구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6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성청소년과(☎ 061-240-8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여성청소년과장 귀하
| 주소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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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시 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 주민번호 앞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 시 원 서 | |
|
| ※ 응시 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 주민번호 앞자리 | | | | | | | - | | | | | | | |
| | | 印 | |
| | | | |
| 응 시 표 | 성명 | (한글) | |
(한자) |
※ 응시 번호 | | 주민번호 앞자리 | | | | | | | - | |
|
2026년 월 일 여성청소년과장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시험명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명칭을 기재한다.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한다.
③ 학 위 : 고등학교, 대학교 중 최종 전공만 작성한다.(학교명 기재불가)
일자는 졸업․재학․수료․중퇴중 하나를 기재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별도 전공이 없으면 문과, 이과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 성 명 (3군데) : 정자로 기재한다.
⑤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한다.(앞자리 6자리와 뒤첫자리만 기재)
⑥ 사진은 3.5cm×4.5cm 크기로 모두 동일한 원판사진을 사용한다.
- 사진(1), 사진(2) = 응시원서
- 사진(3) = 이력서 모두 동일한 원판사진을 사용한다.
『※』응시번호는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붙임 2>
이 력 서
□ 개인신상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0000. 00. 00.(만 세) | 사 진(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 로 3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한자 | | 주민번호 앞자리 | | | | | | | - | |
현 주 소 | |
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택 | 휴대전화 | E-mail |
| | @ |
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 사항 | |
최종계급 | |
□ 교육배경 |
구 분 | 내 용 |
학 위 | 입학연도 | 졸업연도 | 전 공 | 학 위 |
00.00(년, 월) | 00.00(년, 월) | | |
*(학교명 기재불가) 고등학교,대학교중 최종 전공만 기재함 |
□ 주요경력 |
부터 | 까지 | 직장명 | 부서명/직위 | 담당 업무 |
최종경력부터 기재 | 00.00(년, 월) | | | 구체적 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기술 및 자격 |
구 분 | 내 용 |
자격증 (업무관련) | 종 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 위 작성 예시에 기재된 사항을 지우고 본인의 이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칸이 부족할 경우 ‘줄/칸 추가하기’ 등을 통해 추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응시자 인적사항 |
○ 응시분야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자기소개서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좌우명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및 자필 작성 가능함
- 가족명,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불가
<붙임 4>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위,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붙임 5> - 참고서식
경 력 (재 직)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년 월 일 | 당시종업원수 (상시근로자) | 명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특이사항 |
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회사 대표이사 ○○○
<붙임 6> - 필요시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여성청소년과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