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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해양수산과2026-09-18

풍황계측기 설치 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관련 의...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1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개요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 9. 18. ~ 10. 8.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문(케이오션파워(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19호 풍황계측기 설치 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신 안 군 수 1. 신청개요 가. 신 청 자 : 케이오션파워(주) 나. 목 적 :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 다. 신청 위치 및 면적 신청자 | 허가번호(당초) | 위 치 | 면적(㎡) | 비고 | 케이오션파워(주) | 제2023-81호 |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산179번지 지선(남동측 10km해상) | 2,827.4 | | 라. 변경 신청내용 허가번호(당초) | 허가기간 | 비 고 | 당초 | 변경 | 제2023-81호 | '23. 10. 13.~'26. 10. 12. | '23. 10. 13.~'27. 10. 12. | 해상풍력 풍황자료 신뢰성 확보 기준 자료 계측기간 추가 확보 |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3. 기타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해양수산과(061-240-8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계측기 사각형입니다. - 케이오션파워(주)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산179번지 지선 (남동측 10km 해상 공유수면)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케이윈드파워 풍황계측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5pixel, 세로 75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청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서_케이오션파워_26.09.14(신주소)_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2pixel |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의견 제출서 | | 허가신청자 | | 신청목적 | | 허가 신청 위치 | | 신청면적(㎡) | | 신청기간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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