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개요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 9. 18. ~ 10. 8.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문(케이오션파워(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19호
풍황계측기 설치 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신 안 군 수
1. 신청개요
가. 신 청 자 : 케이오션파워(주)
나. 목 적 :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운영
다. 신청 위치 및 면적
신청자 | 허가번호(당초) | 위 치 | 면적(㎡) | 비고 |
케이오션파워(주) | 제2023-81호 |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산179번지 지선(남동측 10km해상) | 2,827.4 | |
라. 변경 신청내용
허가번호(당초) | 허가기간 | 비 고 |
당초 | 변경 |
제2023-81호 | '23. 10. 13.~'26. 10. 12. | '23. 10. 13.~'27. 10. 12. | 해상풍력 풍황자료 신뢰성 확보 기준 자료 계측기간 추가 확보 |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3. 기타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해양수산과(061-240-8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계측기
사각형입니다. - 케이오션파워(주)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산179번지 지선 (남동측 10km 해상 공유수면)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케이윈드파워 풍황계측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5pixel, 세로 75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청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서_케이오션파워_26.09.14(신주소)_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2pixel |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의견 제출서 |
|
허가신청자 | |
신청목적 | |
허가 신청 위치 | |
신청면적(㎡) | |
신청기간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