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개요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 9. 18. ~ 10. 8.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문(풍황계측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18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해상풍황데이터 확보를 위한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8일
신 안 군 수
1. 신청개요
가. 신 청 자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나. 목 적 : 해상풍황데이터 확보를 위한 계측기 설치
다. 신청위치 및 면적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① | 전남 신안군 자은면 북서측 약 9km 해상 | 2,372.86 | (재)녹색에너지 연구원 |
라. 신청기간
구분 | 허가기간 | 비 고 |
신규① | 허가일로부터 30개월 | |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다. 제출장소 : 신안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3. 기타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해양수산과(061-240-8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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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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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자 | |
신청목적 | |
허가 신청 위치 | |
신청면적(㎡) | |
신청기간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의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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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