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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건축과2026-09-18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쌍송리 6...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3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쌍송리 662]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3호 등록일 2026-09-18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이준영 / 031-5189-1253 공시송달공고문(963).hwpx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를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 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963)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963).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 2026 – 9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를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 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만 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2. 공고장소 :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연번 | 대지위치 (행위위치)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공고내용) | 반송주소 | 배달일 (반송사유) | 1 | 만세구 마도면 쌍송리 662, 다동 104호 | 김** 방** |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북*로 1*8 | 2026.7.30. (폐문부재) 2026.7.10. (폐문부재) | 4.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으면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세구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5189-1254. - 모사전송 :031-5189-126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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