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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자치행정과2026-09-18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9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1:29: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9호 등록일 2026-09-18 자치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조성임 / 031-5189-7506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hwpx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효행구 공고 제2026-호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9. 18. 효행구청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화성시 효행구청 자치행정과 | 1명 (예비합격자 3명) | 구내식당 조리실무원 | 구내식당 내 조리 및 배식 등 | | ※ 합격자 임용포기, 계약기간 중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로 채용의사를 확인하여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간 자격 지 (예비합격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채용포기, 타 업체 취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제약이 없음)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별 및 연령 | • (성별) 성별 무관 만18세이상인 자 • (연령)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결격사항 |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로계약 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징구 예정 | 가점대상 *면접전형에 한함 | • 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 부여 대상자인 경우 전형별 5% 또는 10%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 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 Ⅲ |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 | |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합격자 결정 | | ⇩ | | 2차 | 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선정방법: 평균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18.(금) ~ 9. 23.(수) | • 화성시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3.(수) | • 제출방법: 방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평일 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접수처: (방문접수) 효행구청 자치행정과(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3층) ( 문의) 031-5189-750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 •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 면접전형 | 2026. 9. 29.(화) | • 일시: 2026. 9. 29.(수) 15:00~ • 장소: 화성시 효행구청 3층 회의실(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3층 ) * 일 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 •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무 실시 | 2026. 10. 1.(목) | • 근로계약기간: 2026. 10. 1.~ 12. 31.(3개월)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후 1부 근로자에게 교부, 1부 부서 보관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0http\://www.gg.go.kr;1;0;0;http://www.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hscity.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Ⅳ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적용시험 | 적용대상 기준 | 가산비율 | 면접시험 |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점의 5%~10%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Ⅴ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붙임2) - 신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입증자료) 1부 - 해당분야 자격증(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Ⅵ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2. 31. • 근 무 일: 주5일(월~금) • 근무시간: 1일 6시간 근무 (08:00∼14:3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30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 보수 및 복지 | • 보수: 72,540원/1일 * 시급 12,090원 (「2026년 화성시 생활임금고시」에 따름) ** 주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기타사항 |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적용 | Ⅶ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면접심사에 대한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효행구 자치행정과(031-5189-7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응 시 원 서 본인은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효행구청장 귀하 ① 응시번호 | | ② 응시분야 |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⑤ 자 격 증 | (증빙자료 함께 제출) | ⑥ 국 적 | | ⑦ 주 소 | | ⑧ 전화번호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년 월 일 | | ㊞ ㊞ ㊞ | | | | 접 수 확 인 증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 | ① 응시번호 | | ② 응시분야 |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주 의 사 항 1. 접수확인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접수확인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효행구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 접수확인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년 월 일 | 이 력 서 | 응시분야 |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 성명 | (한글) | (한자) | 주소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주요 경력사항 | 기관(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별지 작성 가능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효 행구청 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 위와 같이 기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효행구청장 귀하 붙임 3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효행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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