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보 공시송달 공고[상신리 130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2호
등록일
2026-09-18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이준영 / 031-5189-1253
공시송달공고문(962).hwpx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 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962). 끝.
공시송달공고문(962).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 2026 – 9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만 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2. 공고장소 :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연번 | 대지위치 (행위위치)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공고내용) | 반송주소 | 배달일 (반송사유) |
1 |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1303 | 최*미 | 무단 대수선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50, 10*동 *01호 | 2026.9. 7. (기타) 2026.8.13. (폐문부재) |
4. 유의사항
가. 고지서 납입 기한 내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세구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5189-1254.
- 모사전송 :031-5189-12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