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 – 2327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시장 역랑 강화 및 상인회 내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함. 3.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에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28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가평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 화: 031)580-2276, FAX : 031)580-246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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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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