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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소상공인지원과2026-09-18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27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방침 나. 예고기간: 2026. 9. 18. ~ 2026. 9. 28.(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붙임 1.「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방침.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인회가 채용ㆍ운영하는 매니저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소상공인지원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소상공인지원과장 이 혜 숙 | 팀 장 직위ㆍ성명 | 시장관리팀장 홍복숙(☎580-2267)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사서주사보 최규희(☎580-2276)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 사업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인회가 채용ㆍ운영하는 매니저 지원 사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327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시장 역랑 강화 및 상인회 내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함. 3.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에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28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가평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 화: 031)580-2276, FAX : 031)580-2467/ e-mail: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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