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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2026-09-18

2026년 하반기 가평군도서관 기간제 채용 공고(조종도서관 주말보조)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평생교육사업소
공고번호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가평군 도서관(조종도서관 주말보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조종도서관 도서관 주말보조: 2명 2. 근무기간: 2026. 10. 31.(토) ~ 2026. 12. 27.(일) 3. 접수기간: 2026. 9. 28.(월) ~ 2026. 9. 29.(화)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한석봉도서관),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접수기간(2026. 9. 29.(화)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5. 세부사항: 첨부 공고문 참조 6. 문 의: 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031-580-4043)

[공고]2026년 하반기 조종도서관 주말 기간제 근로자 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 공고 제2026-50호] - 2026년 하반기 - 가평군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하반기 가평군도서관(조종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8. 평생교육사업소장 1. 채용조건 및 선발인원 가. 채용인원: 총 2명(조종도서관) 나. 근무기간 - (주말보조) 2026. 10. 31. (토) ~ 12. 27. (일) 다. 근무일 - (주말 보조) 토요일, 일요일 10:00~18:00(휴게시간 포함) / 1일 7시간 - 주중에 국가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이 있는 경우, 별도 연장근로 실시함 채용분야 | 근무지 | 담당업무 | 주말 보조 | 조종도서관 | ▸ 주말 자료실 도서 대출‧반납 ▸ 도서 배가· 정리 및 기타 자료실 운영 업무 전반 | 라. 급여조건 - (주말보조) 일급 78,470원 (2026년 가평군 생활임금 11,210원 적용) - 사회보험 가입, 연장근로수당(50%) 지급 2. 응시자격 및 가점 □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 관내인 자 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77조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 관련근거 > | | |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 ⑥ (생 략) | □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항목 | 가점 내용 | 부가 점수 | 업무 연관 가점 | 문헌정보학과 및 관련 학과 전공자, 준사서 이상 사서자격증 소지자 | 면접 점수 만점의 | 5% | 독서지도사, 평생교육사, 논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3%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본 채용은 채용인원 4명 이하로 법정 가점 미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면접점수 만점의 3% | ※ 업무 연관 가점은 다수의 경우 상위 1건만 적용 ※ 가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기간이 장기간인 자 | 문헌정보학 전공자 및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취업지원대상자: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2에 따른 법정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따름)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우수자를 우선 적용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채용공고 | | 원서접수 | | 서류심사 | | 면접전형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6. 9. 18.(금) ~ 9. 29.(화) | ‘26. 9. 28.(월) ~ 9. 29.(화) | ‘26. 9. 30.(수) | ‘26. 10월 넷째주 예정 | ‘26. 10. 26.(월) | □ 채용일정 ※ 채용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에 한해 유선 연락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결격사유 심사 - 응시자격 적격자는 전원 2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 □ 2차 심사: 면접전형 ○ 2차 심사: 면접시험(주민등록증 지참) -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불참 시 자동 불합격 처리) - 채용 예정 업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 분 | 배 점 기 준 |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5점 | 업무의 이해도 및 직원화합 가능성 | 15점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15점 |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5점 | ※ 항목별 5점 평정 면접관 3인 합계 75점 ○ 최종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외에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순위별로 관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음(단,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후순위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 - 최종 합격자 선정 후,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진행 4. 접수방법 □ 방문(한석봉도서관) 또는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ildallium@korea.kr) 접수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 한석봉도서관 3층 사무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붙임1: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3)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전체 발급)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바.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5) 1부 사. 채용결격사유 검증 부존재 확인서(붙임6)(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아. 공정채용 확인서(붙임7)(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8) (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법정가점(동점 시 우대)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카.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6. 기타사항 가. 서류 접수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3일 이상) 진행합니다. ※ 재공고 시 기존 접수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아.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주말 보조에 지원하는 경우, 주중(월~금요일)에 국가공휴일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봉도서관 (031)580-4043

[붙임]관련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1 | | 이 력 서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미기재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 | | | | | | | | | | | | | | 근 무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첨 2 | |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응시직종 | | 생년월일 | 20 . . . (남, 여 ) | 응 시 동 기 | | | | | 성 장 과 정 | | | | | 성격의 장․단점 | |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 | 20 . . . 작 성 자 : (서명)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동기,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 향후 업무수행 태도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첨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 공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 이름, 사진,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 확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휴대폰) | 시험절차 진행 통지에 활용 | 주소 |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구분에 활용 | 응시원서,이력서,경력,학력, 가족사항,자격증등 증빙서류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 | 별첨 4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5 |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첨 6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최종합격자)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 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평생교육사업소장 귀하 별첨 7 | | 공정채용 확인서 (최종합격자) | [별지 제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9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별첨 8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최종합격자) | 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This is Polygon.■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This is Rectangles.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This is Rectangles.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This is Rectangles. 대상자 This is Rectangles. 연락처(휴대전화 등) This is Rectangles. 본인은 공공도서관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This is Rectangles. 동의자 This is Rectangles. 년 This is Rectangles. 월 일 This is Rectangles. (서명 또는 인) This is Rectangles. 경찰서장 This is Rectangles. 귀하 This is Rectangles. 유의사항 This is Rectangles.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This is Rectangles.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This is Rect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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