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제목: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등
20260918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3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가평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가 평 군 수
1. 공고내용: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3. 공고대상자: 조OO 등 30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공시송달 내용: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 안내
○ 당사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목적, 보관 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보관금은 가평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안내사항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갈음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평군청 회계과 경리팀(☎ 031-580-2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20260918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목록(송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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