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녹양동 중로 1_53호선 확장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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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8호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의정부시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녹양동 중로 1-53호선 확장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54-3일원
다. 공사기간 : 2026. 8. 16. ~ 2026. 11. 16.
라. 공사내용 : 우수관(D800 x L380m x H2.5m) 및 맨홀설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마. 공사금액 : 2,177,381,7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시 공 자 : (주)천수종합건설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시기 : 현장 공정에 맞춰 시공사와 별도 협의
나. 점검비용 : 금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별도 산출 금액으로 제출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라. 점검구분
구분 | 1차 | 2차 | 3차 | 비고 |
건축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되메우기 완료 후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안전점검 횟수, 정산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공자와 별도 협의
3. 참가 자격
※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의정부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업체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26호(2026. 5. 29.) 등록 명부 공개
- 공고일 기준, 등록 유지 업체만 가능
○ 의정부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연번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분야 | 비고 |
1 | 경기-제335호 | 제일건설안전기술(주) | 황선필 | 건축, 토목 | |
2 | 경기-제405호 | 한국미래안전 | 이인숙 | 건축, 토목 | |
3 | 경기-제402호 | ㈜미래구조안전 | 최웅조 | 건축, 토목 | |
4 | 경기-제217호 | 엘림(주) | 김남재,김순영 | 건축, 토목 | |
5 | 경기-제102호 |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김용환 | 건축, 토목 | |
6 | 경기-제331호 | 상현구조이앤씨(주) | 전현수 | 건축, 토목 | |
7 | 경기-제154호 | 건우이앤씨(주) | 김윤경,양주영 | 건축, 토목 | |
8 | 경기-제272호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허태섭 | 종합 | |
9 | 경기-제323호 | 더피플스산업안전(주) | 어성희 | 건축, 토목 | |
10 | 경기-제296호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양현지 | 건축, 토목 | |
11 | 경기-제365호 | 한세이엔씨(주) | 박명애 | 종합 | |
12 | 경기-제111호 | ㈜대한이앤씨 | 박주경 | 종합 | |
13 | 경기-제27호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이홍재 | 건축, 토목 | |
14 | 경기-제125호 | 경인엔지니어링(주) | 장기정 | 건축, 토목 | |
15 | 경기-제145호 | 지티엔지니어링주식회사 | 강희용 | 건축, 토목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다.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종합분야’등록업체
4.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및 제출서식 각 1부 (붙임 참조)
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 자료 1부
4)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나. 제출기한: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8:00[3일간, 근무시간 내]
다.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라. 제출장소: 의정부시 도로조성과 김동현 주무관(☏031-828-8613)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 제1별관 4층, 도로조성과
※ 우편 접수 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함.
마. 유의사항
1)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신청서에 작성하는 안전점검 비용(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합니다.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은 [붙임 1]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인허가기관의 장)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모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공자와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자.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1.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1-1]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녹양동 중로1-53호선 확장사업]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26호(2026. 5. 29.)에 따른 의정부시 안전점검(토목분야)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후면 첨부와 같음
□ 후면 첨부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붙임 1-2]
□ 제출서류 목록표 (아래의 순서로 제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붙임 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 1)
- 봉투에 넣어 밀봉 경계선에 법인 인감 날인 후 별도 제출
※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이 없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1. 입찰가격(100점)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입찰가격 | 100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1번째 : 100점 |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2번째 : 95점 |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3번째 : 90점 |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4번째 : 85점 |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5번째 : 80점 | |
1.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입찰가격이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 처리
3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예정가격=각 업체 입찰가격 합계 / 입찰업체 수)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실격 제외)
- 참여업체 수 5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실격,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서 포함됨.
5. 입찰가격의 순위는 예정가격의 87.745%(낙찰하한율)이상으로 최저 입찰가격 순으로 산정하고, 낙찰하한율 미만 업체의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0점으로 산정
6. 입찰가격의 5번째 신청자 이후 차 순위 신청자는 평가점수 40점으로 일괄 산정
【 최 종 평 가 】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입찰가격 | 100점 | |
합 계 | 100점 | * 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기관을 지정(별도통보)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정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
4. 계약체결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한 수행가격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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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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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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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의정부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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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1]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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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가격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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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입찰가격 | 금 원정(₩ 원정)[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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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입찰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가격 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입찰가격 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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