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 통지에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가 미실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2.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고
3.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고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고대상(20260918~20261008).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고대상(20260918~20261008) | | | | |
구분 | 자동차 등록번호 | 소유자명 | 소유자 주소지
(사용본거지)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반송사유
1 | 42무8444 | M*AN T*LA | 경남 고성군 동해면 | 2023.06.07 ~ 2025.06.06 | 폐문부재
2 | 43러5861 | 김*호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2023.06.12 ~ 2025.06.11 | 폐문부재
3 | 82거8485 | 이*주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2024.06.11 ~ 2025.06.10 | 폐문부재
4 | 97나7335 | 한*심 | 경남 고성군 거류면 | 2024.06.06 ~ 2025.06.05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고문(20260918~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02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 통지에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가 미실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성군수
1. 공 고 명: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대상 참고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6년 10월 14일(수)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전국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
5. 문의처: 경상남도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