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697호
| |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 |
| | |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한 2026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성 군 수
1 | | 채용개요 |
|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지역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근무 기간 |
중부 (삼산,하일) | 1 | 미FDA 지정해역 점검 지원 관내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감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업무 보조 낚시행위 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감시 연안사고 예방활동 기타 해양보전사업 업무 보조 및 지원 | 2026. 10. 7. ~ 12. 24. (약 2개월) |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50점) 응시자격(거주지, 연령) 등 형식요건을 심사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서류전형 통과자 전원을 면접시험 응시인원으로 선발함
- 2차: 면접시험(50점) 평정표에 따라 5개 항목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며, 면접 위원이 평정한 평정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2 | | 응시자격 |
|
가. 공통조건
❍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제8조(채용절차)제3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근무 예정지 출ㆍ퇴근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불편이 없는 자
<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우대조건(가점부여): 해당사항 1개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5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취약계층 및 장애인 (가점 3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항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격
3 | |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
|
❍ 업무 내용
- 미FDA 지정해역 점검 업무 지원
- 관내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감시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 업무 보조
- 낚시행위 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감시
- 연안사고 예방 활동 추진 및 지원
- 기타 해양보전사업 업무 보조 및 지원
❍ 근무지역: 삼산, 하일면(중부2조) 배치, 감시 및 수거임무 수행
※ 업무량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시간: 주5일 근무(월~금) *예산 소진 시 채용 종료
1일 6시간(09:00~16:00), 휴게시간(12:00~13:00)
❍ 임금단가: 61,920원(10,320원×6시간)
※ 복무사항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휴일(토·일)근무 및 야간근무 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자는 휴일수당 지급
※ 예산의 운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변동가능
❍ 각종 수당
(단위: 원)
구분 | (공)휴일 수당 | 주차수당 | 연차수당 | 비고 |
지급액 | 92,880 | 61,920 | 61,920 | |
- 개근 시 주ㆍ연차 수당 지급
- 4대 보험 가입(가입에 따른 개인 부담분 공제)
- 중식비 지급 제외
4 | | 추진계획 |
|
❍ 세부추진 일정
-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9. 27.(일) [9일간]
- 접수기간: 2026. 9. 28.(월) ~ 2026. 9. 29.(화) 09:00 ~ 18:00 [2일간]
- 접수처: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해양보전담당(남별관 1층, ☎ 670-2484)
☞ 주 소: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9. 2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2차 면접일정: 2026. 10. 2.(금), 장소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6.(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채용 예정일: 2026. 10. 7.(수) ~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제출서류 |
|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초본은 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 시 인정)
❍ 경력증명서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 시 인정)
6 | | 합격자 결정 |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②면접시험 고득점자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채용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7 | | 기타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함.(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방법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함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짐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해양수산과 해양보전담당(☎ 055-670-2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세 부 기 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50 | | | |
기본점수 | 25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응시자 | | |
부양가족 수 | 5 | 4명 이상: 5점 3명: 4점 2명: 3점 1명: 2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기준 |
☞ 배우자, 만20세 미만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만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고성군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5점 8년 이상 10년 미만: 4점 6년 이상 8년 미만: 3점 4년 이상 6년 미만: 2점 2년 이상 4년 미만: 1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공고일 기준 |
☞ - 출생부터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기간(실거주여부 불문) |
유사 경력 | 5 | 4년 이상: 5점 3년 이상 4년 미만: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경력 증명서 | |
이동수단 이용가능한 자 | 10 | 자동차, 이륜차 등 운전 면허 |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이륜차 등록증 사본 | |
☞ 항포구 이동(약 10km) 시 이동수단 필요 |
법령 취업우대 | 5 (가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법령에 따라 가점부여(5점, 2.5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행 (중복적용 안됨) |
취약계층 및 장애인 | 3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복적용 안됨 |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응시지역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면접전형)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 응 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해양보전담당) 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응시현황에 따라 지원한 응시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붙임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 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 분야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주 요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자기소개 | |
자기소개 | |
|
취업지원 대상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자 격 증 가.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2. 주요경력 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나.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까지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다.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3. 학 위: 대학ㆍ대학교를 졸업한 최종 학력사항을 기재합니다. 4. 자기소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취업지원 대상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6.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고성군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고성군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성군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