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민원과2026-09-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1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체납] 고지서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체납] 고지서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독촉[체납] 고지서 통지 | 당사자 | 성명 | 박○승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587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래가격 거짓신고 조장‧방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 2,000,000원 가산금 : 60,000원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문의처 | 기관명 | 정선군청 | 부서명 | 행정국 민원과 토지운영팀 | 담당자 | 어승호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화 | 033-560-2263 | 팩스 | 033-560-2407 |

첨부파일

1건

정선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