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체납] 고지서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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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26-11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체납] 고지서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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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독촉[체납] 고지서 통지 |
당사자 | 성명 | 박○승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587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래가격 거짓신고 조장‧방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 2,000,000원 가산금 : 60,000원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문의처 | 기관명 | 정선군청 | 부서명 | 행정국 민원과 토지운영팀 | 담당자 | 어승호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화 | 033-560-2263 |
팩스 | 033-560-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