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신동읍2026-09-18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신동읍
공고번호정선군 신동읍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 2) 교육대상: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6. 9. 30.{13:30 ~ 17:3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5) 문 의 처: 정선군 신동읍 민방위 담당자(☎ 033-560-282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6년 민방위 집합(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정선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