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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산림녹지과2026-09-21

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지 추가 재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11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집 추가 재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숲가꾸기패트롤 1명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 ~ 9월 30일 3. 접수기간 : 2026년 9월 21일 ~ 9월 30일(당일 18:00까지) 4. 접수방법 : 산림녹지과 직접방문(고창읍 모양성로 26, 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5.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1월 (기상 및 사업예산에 따라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집 추가 재공고 1부. 끝.

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집 추가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11호 2026년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집 추가 재공고 2026년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창 군 수 1. 모집인원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 모집인원 | 비고 | 숲가꾸기패트롤 | 1명 | |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3)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서식 3) 4) 구직등록확인증 1부.(고용복지센터) 5)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1부. 7)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2025년도 정기과세내역서 1부. 8) 농지대장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해당분야 경력을 입증할 서류 10) 신체검사서 1부.(보건소 발행)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취업취약계층’임을 입증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수첩 등) ※ 신청서류 기한내 미제출, 내용 미기재 또는 허위제출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및 접수 : 2026년 9월 21일 ∼ 9월 30일(당일 18:00까지) 1) 모집공고 : 2026. 9. 21.(월) ∼ 9. 30.(수) 2) 신청접수 : 2026. 9. 21.(월) ∼ 9. 30.(수) 다. 접 수 처 : 산림녹지과(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26, 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마.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 바. 선발일정 : 서류심사(10.2까지), 면접(10.7.) 최종합격통보(10.8.한) 사. 선발결과 : 개별 유선통보 3.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고 구직등록을 한 자로 신체 건강한 자 <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신청일 현재 기준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고교·대학교 및 대학원 (이하 “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 ) 재학생 * 다만, 2026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26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가능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 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직전 3년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및 참여 중 중도 포기한 자(단, 1년 기준은 사업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신청자가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복참여 가능 - 선발 요건으로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대상사업 중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 순위 조치 ○ 실 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한 사업참여 가능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지병, 건강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나. 선발기준 <숲가꾸기패트롤> 1) 서류심사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아래 우대조건들을 조합한 평가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에 대하여는 “1.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2. 재산부과액이 적은 자, 3. 연령이 적은 자” 순으로 선발하며 특히, 취업취약계층 77.4%이상이 되도록 우선선발. 4. 장년층(만 55세 ~ 만 65세 미만) 우선 선발 -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 ※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 기계톱 등 임업장비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발 - 기타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 순위 2) 면접 : 숲가꾸기패트롤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26. 10. 7. (산림녹지과: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26, 고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 서류심사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면접 불합격시 탈락된 인원에 대하여는 후순위자를 선발함 ※ 시행기관의 여건에 의해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음 4.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1월 ※ 기상 및 사업예산에 따라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고창군 일원 다. 사업내용 <숲가꾸기패트롤> ○ 주요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및 생활권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등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부임 및 부대경비의 지급 - 인 부 임 : 숲가꾸기패트롤(1일 90,560원) - 지급방법 : 월급으로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공제 후 지급) 나. 임금 지급 및 기준 ➀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40시간 이내 ※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➁ 1주일 개근 시 1일 주휴수당,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6.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다.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 추진 중 결원 발생 시 미선발된 인원 중 후순위자를 선발합니다. 마. 참여자 전원 기술교육(1∼2주/합숙)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바. 연속하여 3회 이상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는 산림사업 퇴출 조치합니다. 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즉시 의료기관 내원 치료 및 완치 시까지 현장 근로가 중지됩니다. 아.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및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의 준용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며, 기타사항은 고창군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560-2592)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④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⑤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 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⑥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⑧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⑨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서식 1> (앞 면) 공공산림가꾸기사업(패트롤)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고창군수 귀하 <서식 3>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 본인 행정정보 제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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