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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재무과2026-09-21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1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2. 공고내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 대상자: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 대상자 1부. 3.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12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예고 사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 공고대상 성 명 | 송달 주소 | 점유지 | 지 목 | 점유 면적 ( ㎡ ) | 점유기간 | 변상금(원) | 반송 사유 | | 합 계 | | | | | 4,590 | | 김*현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부귀길 ** | 고창읍 중앙로 245 | 대 | (토지)13.32 | 2026. 8. 23. ~ 2026. 8. 24. | 2,510 | 폐문부재 | 대 | (토지)7.36 | 2026. 8. 24. ~ 2026. 8. 26. | 2,080 | ○ 공고사항 • 통지내용: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고 • 산출기준: 개별공시지가 × 점유 면적 × 요율 × 점유기간 × 120%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고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560-2494)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026. 9. 21. 고 창 군 수

공고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 | | | | | | 연번 | 대상 | 송달주소 | 점유지 주소 | 지목 | 점유면적 | 점유기간 | 변상금(원) | 반송사유 | 합계 | | | | | | 4590 | 1 | 김*현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부귀길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대지 | 13.32 | 2025. 8. 23.~2025. 8. 24. | 2510 | 폐문부재 2 | | | | | 7.36 | 2025. 8. 24.~2025. 8. 26. | 2080 | 폐문부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부과 대상지 | | 부과 금액 | | 제 목 | | 의견 내용 | | <기타 의견>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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