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신동면 팔미1지구」 및 「남면 관천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경우 우리시 토지정보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불복의사가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3-250-34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규정에 따라「신동면 팔미1지구」 및 「남면 관천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경우 우리시 토지정보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불복의사가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3-250-34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춘 천 시 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춘천시장인_2025_배경없음(전자이미지공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9pixel, 세로 500pixel
공시송달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조서(팔미1지구) | | | |
번호 | 성명 | 토지소재지 | 주소 | 배달결과
1 | 최*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467 외 1필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길 ***-** | 반송불능(수취인불명)
2 | 최*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539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 | 반송불능(주소불명)
3 | 최*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482-2 외 1필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길 ***-** | 반송불능(수취인불명)
4 | 최*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482-2 외 2필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길 ***-** | 반송불능(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