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26 459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문[지0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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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59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6-398호(2026. 9.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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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및 관로매설 |
3. 실시계획(공사) 내용 | - 콘크리트 포장 A=49.0㎡ U형 측구 설치 L 6.0m 경계석 설치 L=7.0m PE이중벽관(D=500) L=8.0m 집수정(1000*1000) 1EA 상수도관(D20) L=27.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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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칠전동 184-1번지(인근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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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78㎡ / 2026. 09. 18. ~ 2030. 12. 31. 일시: 214㎡ / 2026. 09. 18. ~ 2027. 12. 31. |
6. 성명 | 지 *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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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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