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요 도로 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신설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24호】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신설 행정예고
관내 주요 도로 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함 양 군 수
1. 건 명 :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신설
2. 설치목적 :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호위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를 신설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0http\://hygn.go.kr);1;0;0;http://hy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hyg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11.(20일간)
6. 설치예정지(붙임1 참조)
연번 | 설치 위치 | 내용 | 종류 | 수량 | 비고 |
1 |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495-4 (함양읍 내곡마을→함양읍 관동마을) | 신설 | 과속 | 1 | 60km/h |
2 |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77-2 (지곡 수여마을→지곡면 오평마을) | 신설 | 과속 | 1 | 60km/h |
7.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제출기한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나. 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FAX 055-960-5721)
다. 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라.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기타 사항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3)으로 문의
붙임 1.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 |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7pixel, 세로 2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4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2pixel, 세로 69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7pixel, 세로 86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4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2pixel, 세로 476pixel |
[신설] |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495-4 (함양읍 내곡마을 → 함양읍 관동마을) | [신설] |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77-2 (지곡면 수여마을 → 지곡면 오평마을) |
붙임2 |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예고명 :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신설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