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이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행정복지센터(032-728-669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 2026-73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유형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95
이** ** 거주불명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6. 11. 30.까지 (재진단기한 2026.12.31.)
다.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95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032) 728-669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
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