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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촌정책과2026-09-21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촌정책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0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개정이유 - 고령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우대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의 정의와 융자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융자대상자로 명시(안 제11조) - 농어촌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 변경(안 제13조) 3. 추진일정 - 2026. 9.: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10.: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6. 11.: 의회 제출 및 심의 - 2026. 12.: 공포 - 2027. 1.: 시행

(붙임1) 입법예고(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기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공고 제2026- 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우대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의 정의와 융자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융자대상자로 명시(안 제11조) 다. 농어촌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 변경(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농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 1) 주소: (5293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2) 전화: (055)670-4112, 팩스: (055)670-411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전화: (055)670-4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농촌정책과장 | 제출연월일 | 2026. . .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00. 00. | 제 출 자: 농촌정책과장 | 1. 개정이유 고령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우대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의 정의와 융자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융자대상자로 명시(안 제11조) 다. 농어촌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 변경(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 2)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나. 예산조치: 2027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0000000[복지지원과-00000(2026. 0. 00.)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 호 가) 예고기간: 2026. 00. 00.∼2026. 00. 00.(00일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말한다. 6.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 중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령 영세농업인 4. 제2조제6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해양수산사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말한다. | <신 설> | 6.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 중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제11조(융자대상자) ①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융자대상자) ①-----------------------------------.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령 영세농업인 | <신 설> | 4. 제2조제6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 ①농어촌발전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업분과위원회와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 에서 대행한다. | 제13조(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해양수산사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참고1 | | 비용추계서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약 *고령 영세농업인, 청년 농어업인 신설 가. 관련 조문 - 안 제11조(융자대상자) 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대여이율을 연 1%에서 무이자로 조정함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가 2. 비용 추계결과 *융자금 이자 이차보전 금액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고성군 거주 농어업인 2) 사업내용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한도액 | 농·어업인:3천만원, 생산자단체:5천만원 고령 영세농업인, 청년농어업인: 3천만원 | 농·어업인: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고령 영세농업인, 청년농어업인: 5천만원 | 이율 | 일반대상자: 연 1%, 고령 영세농업인, 청년농업인: 0% | 일반대상자: 연 1%, 고령 영세농업인, 청년농업인: 0%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3) 지급방법: 대출기관 이자 이차 보전 4) 사업규모: 매년 대출금 기준 2,000,000천 원, 이자 보전금 2027년 1억 3천만 원, 2028년 1억 6천만 원, 2029년 이후 연 2억 원 나. 추계의 결과 1) 기존소요액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군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8 =SUM(LEFT)??%g,;;500,000 =SUM(LEFT) %g, 500,000 500,000 | 2 ) 추가소요액 (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출 | 군비 | 30,000 | 6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8 =SUM(LEFT)??%g,;;390,000 =SUM(LEFT) %g, 390,000 390,000 | ※산출근거 2027년차 대출 30,000천 원×이자율 5%=이자보전 1,500천 원 1,500천 원×20명=30,000천 원 2028년차 이자율 5%×대출 30,000천 원=이자보전 1,500천 원 1,500천 원×40명=60,000천 원 2029년차 이자율 5%×대출 30,000천 원=이자보전 1,500천 원 1,500천 원×66명=100,000천 원 2030년차 이자율 5%×대출3 0,000천 원=이자보전 1,500천 원 1,500천원×66명=100,000천 원 2029년차 이후 이자율 5%×대출 30,000천 원=이자보전 1,500천 원 1,500천 원×66명=100,00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재원 조달 | 의존재원 | - | - | - | - | - | - | 자체재원 | 130,000 | 16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8 =SUM(LEFT)??%g,;;890,000 =SUM(LEFT) %g, 890,000 890,000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130,000 | 16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8 =SUM(LEFT)??%g,;;890,000 =SUM(LEFT) %g, 890,000 890,000 | 작성자: 농촌정책과장 최 미 경 |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재원조달 | 130,000 | 16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890,000 | 자체 수입 | 소 계 | 130,000 | 16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890,000 | 지방세 | 130,000 | 16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890,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전액 군비로 조달하여 2027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임 3. 관련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농촌정책과장 최 미 경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4.]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33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10. 조2666><개정 2022. 10. 14. 조2752><개정 2023. 10. 4. 조2833> □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 9. 30.]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907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12.27. 조 2766><개정 2023. 10. 4. 조2833><개정 2024. 9. 30. 조290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농어촌발전자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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