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523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동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납부기한 | 발송물 구분 |
하*균 (1974.07.07.)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북구 천변우로 이하생략 | 품질관리 계속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 | 과태료 200,000원 | 폐문부재 | 2026.09.18. | 2026.09.30. |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
박*정 (1985.04.02.)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로 이하생략 | 설계시공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 | 과태료 400,000원 | 폐문부재 | 2026.09.18. | 2026.10.08. |
2. 공고기간: 2026. 9. 18. ~ 10. 2.(14일간)
3. 공시송달사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과태료 납부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건설행정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건설행정과 기술관리팀(☎ 062-613-4634)
○ 이의제기서 제출처 : E-mail) 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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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yungbum77@korea.kr, Fax) 062-613-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