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ㅇ 대표자 : 나지은 → 서영숙
ㅇ 소재지 : 광산구 월곡중앙로 14번길 19 → 광산구 산정공원로27
ㅇ 회 칙 :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일부변경
1. 단체명칭 : 국제이주문화연구소
2.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7
3. 대 표 자 : 서 영 숙
4. 주된 사업
○ 이주민을 위한 법제도 등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안
○ 다문화사회 조사 및 연구
○ 다문화사회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 결혼이주민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및 국제시민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 이주민의 인권보호,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이주민 통합 상담소 운영
○ 지역사회연대 및 국내외 교류 및 연대사업
5. 최초등록일 : 2018. 12. 1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국제이주문화연구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18-0-광주광역시-23호 (재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 단체명칭 : 국제이주문화연구소 2.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7 3. 대 표 자 ○ 성 명 : 서 영 숙 ○ 생년월일 : 1973. 06. 04.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양로 94-3(2층) 4 . 주된 사업 ○ 이주민을 위한 법제도 등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안 ○ 다문화사회 조사 및 연구 ○ 다문화사회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 결혼이주민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및 국제시민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 이주민의 인권보호,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이주민 통합 상담소 운영 ○ 지역사회연대 및 국내외 교류 및 연대사업 5 . 최초등록일 : 2018. 12. 1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2026년 9월 18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등록단체 유의사항 |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라.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등록사항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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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일 | 변 경 내 역 | 처리기관 |
2018.12.18. | ○ 최초등록(제2018-0-광주광역시-23호)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
2019. 9. 5. | ○ 소재지 변경 · 당초 : 광주 북구 무등로 141(신안동) · 변경 :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 14번길19(월곡동)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
2023. 1. 6. | ○ 대표자 변경 - 서영숙(1973.6.4.) → 정승복(1972.1.7.)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2025. 4. 29. | ○ 대표자 변경 - 정승복(1972.1.7.) → 나지은(1978.3.2.)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 |
2026. 9. 18. | ○ 변경사항 - 대표자 : 나지은(1978.3.2.)→서영숙(1973.6.4.) - 사무소 : 광산구 월곡중앙로 14번길19 → 광산구 산정공원로 27 - 회 칙 :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일부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주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