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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식품유통과2026-09-18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등 2건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식품유통과
공고번호2026-348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2: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2건)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o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통합ㆍ정비되어 종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o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 (☎061-286-6453, 팩스번호 061-286-478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 제 호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 제 호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조례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1. 입법예고문(학교급식 관련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등 2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48호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1. 자치법규명(2건)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o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통합ㆍ정비되어 종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o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 (☎061-286-6453, 팩스번호 061-286-478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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