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48호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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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2건)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o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통합ㆍ정비되어 종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o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농식품유통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
(☎061-286-6453, 팩스번호 061-286-478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