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물번호 부여·폐지에 관한 사항을 고시 합니다.
가. 고시 종류 및 대상
- 건물번호 부여 고시 : 3건
- 건물번호 폐지 고시 : 2건
나. 고시일 : 2026. 9. 18.(금)
다.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건물번호부여폐지고시문(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초구 고시 제2026 – 203호
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에 따라 부여한 건물번호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폐지한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 초 구 청 장
○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부여 3건, 폐지 2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1 | 별지참조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9)에 문의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건물번호 부여조서 (3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1 | 반포동 714-11 | 주흥11길 12-7 | 2026-09-18 |
2 | 방배동 867-7 | 방배중앙로13길 41 | 2026-09-18 |
3 | 방배동 921-1 | 효령로25길 52 | 2026-09-18 |
◆ 건물번호 폐지조서 (2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1 | 방배동 867-7 | 방배중앙로13길 41 | 2026-09-18 |
2 | 방배동 921-1 | 효령로25길 50 | 2026-09-18 |